저는 출산 예정인 직장인 임산부입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연차: 2020년 이월분 7일, 2021년 14일 -출산휴가: 47일 (43일을 먼저 분할 사용함) ->2021/10/15~11/30 -육아휴직: 1년 -> 2021/12/1~2022/11/30 위와 같이 제가 가진 휴가 및 휴직 기간인데요, 1. 출산일보다 아기가 늦게 나오거나 일찍 나올 경우 그 날짜는 어떤 휴가로 대체되나요? 2. 2022년도는 출근을 12월부터 하게 될텐데 연차가 발생할까요?
출산일과 출산전후휴가 시작일이 맞지 않는 상황은 임산부 근로자에게 자주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원칙과 실제 처리 방법을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출산전후휴가의 기본 원칙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는 총 90일(다태아 120일)을 부여해야 하며, 출산 후에는 반드시 45일 이상(다태아 60일 이상)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이 '출산 후 45일 이상'은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강행 규정입니다.
출산일이 예정일보다 빠른 경우(조기 출산)입니다. 예를 들어 출산전후휴가 시작일이 4월 1일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3월 20일에 조기 출산했다면, 3월 20일부터 자동으로 출산전후휴가가 시작됩니다. 이 경우 출산 전 사용 기간이 짧아지더라도 출산 후에는 반드시 45일 이상을 보장받게 됩니다. 즉, 조기 출산이라도 총 90일의 휴가 기간 내에서 출산 후 최소 45일을 반드시 확보합니다.
출산일이 예정일보다 늦는 경우입니다. 이미 4월 1일부터 휴가를 시작했는데 예정일을 넘겨 4월 20일에 출산했다면, 출산 전 이미 20일을 사용한 것이 됩니다. 이 경우 출산 후에도 반드시 45일 이상의 휴가가 보장되어야 하므로, 총 휴가 기간이 90일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법은 출산 후 45일 미만이 되는 것을 금지합니다.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육아휴직(각 부모 최대 1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최대 2년) 등을 연이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일정 산정은 회사 인사담당자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