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출산 예정인 직장인 임산부입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연차: 2020년 이월분 7일, 2021년 14일 -출산휴가: 47일 (43일을 먼저 분할 사용함) ->2021/10/15~11/30 -육아휴직: 1년 -> 2021/12/1~2022/11/30 위와 같이 제가 가진 휴가 및 휴직 기간인데요, 1. 출산일보다 아기가 늦게 나오거나 일찍 나올 경우 그 날짜는 어떤 휴가로 대체되나요? 2. 2022년도는 출근을 12월부터 하게 될텐데 연차가 발생할까요?
1. 출산일로부터 45일은 필수적으로 부여하도록 하고 있는 바, 먼저 선사용으로 인해 90일 휴가기간 중 모자라는 부분은 무급휴가 처리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해당 부분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2.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1년)은 출근한 것으로 보며, 출산휴가기간도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21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기간을 포함 출근일수가 80% 이상 출근한 경우라면 22년도 원래 지급받는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