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계약에서는 계약을 1년 했는데 6개월만에 위임인이 마음대로 계약을 해지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89조 제1항).
단,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민법 제689조 제2항).
위임계약에서는 계약을 1년 했는데 6개월만에 위임인이 마음대로 계약을 해지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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