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코로나에 걸렸던 이력이 범죄자처럼 기록같은게 남나요? 2. 코로나 걸렸다가 완치 후 4대보험 되는직장에서 이력이 확인될까요? 3. 코로나 걸리고 완치후 나중에 늙어 노인이 됐을때 후유증같은게 남을까요?
1. 코로나 기록이 따로 남지 않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이력(이동경로)의 경우 완치 후 14일이 경과하면 삭제 조치가 되며 기록을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다.
2. 확진 후에 격리 해제 되신 분들의 기록은 병원이나 회사에서 조회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완치자가 직장 등 일상에 복귀할 때 발생하는 불이익 및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대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이력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차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위반 시 엄정 대응할 예정입니다.
3. 코로나 19의 후유증으로는 후각상실, 미각상실, 탈모, 폐 관련질환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케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어떠한 후유증이 발생할 것이라는 확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