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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으로 받은 대출을 갚지 않을 방법이 있나요?

Q

사기꾼이 제 신분증과 체크카드를 이용해 은행에서 계좌를 만들어 대출을 받았습니다. 제가 신청하지 않은 이 대출을 갚지 않고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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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도용으로 대출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그 대출을 갚을 의무가 없으며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해야 합니다. 본인이 동의하지 않은 계약은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민법 제107~110조에 따라 상대방의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으며, 위조 서류나 도용된 신분증으로 체결된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명의 도용 대출은 피해자가 갚을 의무가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시 취해야 할 조치를 순서대로 설명드립니다. 첫째, 경찰에 명의 도용 피해 신고를 합니다. 가까운 경찰서 또는 사이버경찰청(ecrm.police.go.kr)에 신고하세요. 고소장에 도용된 신분증 사용, 허위 서류 작성, 사기 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수사 협조를 요청합니다. 둘째, 금융감독원에 신고합니다. 금융감독원(1332) 또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파인)에서 명의 도용 피해를 신고하고, 명의 보호 조치를 요청하세요. 셋째, 해당 금융기관에 이의 신청을 합니다. 대출을 받은 은행·저축은행·캐피탈 등에 명의 도용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대출 계약 무효(취소) 또는 채무 면제를 요청합니다. 경찰 접수증 사본을 함께 제출하세요. 넷째, 신용 정보 정정을 요청합니다. 한국신용정보원(KCB, NICE 등)에 명의 도용 피해로 인한 잘못된 신용 정보 삭제 및 정정을 요청합니다. 필요한 증거 자료입니다. 본인이 대출 신청일 당시 어디에 있었는지 입증하는 자료(알리바이), 신분증 분실·도용 신고 기록, 대출 서류의 서명·인감이 위조임을 입증하는 자료 등이 있습니다. 복잡한 사안은 법률구조공단(132) 또는 변호사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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