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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로 끝난 폭행사건에 몇년 후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나요?

Q

5년전 합의로 끝난 폭행 사건이 민사로 손해배상 서류가 날라왔습니다. 합의는 당담 경찰서 안에서 진행했구요. 가능한 일인가요? 정말 손해배상으로 넘어갈 수도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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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 폭행 사건에서 민·형사상 합의를 마쳤다면, 합의서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합의서에 '향후 어떠한 민·형사상 청구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민사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상대방의 소제기는 신의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 발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므로, 5년 전 사건이라면 단기 소멸시효(3년) 완성 여부도 항변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소장을 받으셨다면 답변서 제출 기한(통상 30일 내)을 확인하시고, 합의서 원본을 지참하여 법률구조공단(132) 또는 변호사에게 즉시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이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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