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전 합의로 끝난 폭행 사건이 민사로 손해배상 서류가 날라왔습니다. 합의는 당담 경찰서 안에서 진행했구요. 가능한 일인가요? 정말 손해배상으로 넘어갈 수도 있나요?
폭행 사건을 합의로 마무리한 후 몇 년이 지난 뒤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핵심은 합의서의 내용입니다. 합의서에 어떤 내용이 명시되어 있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합의서에 "향후 민사·형사상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겠다" 또는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포기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나중에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반면 합의서에 청구권 포기 문구가 없거나, 형사 처벌 불원에 대한 내용만 담겨 있다면 민사 손해배상 청구는 별도로 가능합니다.
합의 무효·취소 사유가 있다면 재청구도 가능합니다. 강박·협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서명한 합의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합의 당시 알 수 없었던 후유증(부상이 뒤늦게 발견되거나 악화)이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 손해에 대한 별도 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착오로 인해 합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서명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불법행위(폭행)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손해 사실과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불법행위(폭행) 발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두 기한 중 먼저 완성되는 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합의 후 시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할 수 있으니, 청구 가능성이 있다면 빨리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합의서 검토 및 법적 가능성 판단을 위해 변호사 또는 법률구조공단(132)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