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먹고 시비가 붙어 먼저 맞고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쌍방 폭행이 되었습니다. 합의가 안되서 검찰에 넘어간뒤 검찰측에서 서로 합의가 되면 수사기록이 남을까요? 검찰에 넘어가기만 하면 수사기록에 남게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단순폭행의 경우에는 서로 합의한다면 검사로부터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아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찰단계에서 합의를 하였다고 해서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위와 같은 절차가 사실상 당사자 모르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마치 경찰단계에서 끝난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 뿐입니다. 검찰단계에서 합의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검사가 처분하기 이전에만 합의를 하면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범죄수사기록은 경찰단계에서 합의를 하든 검찰단계에서 합의를 하든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이력은 여전히 남게 되는 것이고, 이는 수사기관 내부에서 별도로 활용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록일 뿐이어서 외부적으로 공개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범죄수사기록 만으로 어떠한 불이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