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 당사자들끼리 합의가 되면 수사기록에 남지 않나요?

Q

술 먹고 시비가 붙어 먼저 맞고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쌍방 폭행이 되었습니다. 합의가 안되서 검찰에 넘어간뒤 검찰측에서 서로 합의가 되면 수사기록이 남을까요? 검찰에 넘어가기만 하면 수사기록에 남게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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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 사건에서 당사자들이 합의하면 수사 기록에 남지 않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합의 여부와 수사 기록 보존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경찰에 폭행 신고가 접수된 순간부터 수사 기록은 남게 되며, 합의 후 고소 취하 또는 처벌 불원서를 제출해도 이미 생성된 수사 접수 기록 자체는 삭제되지 않습니다. 합의가 수사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드립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입니다. 피해자(또는 쌍방)가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하면 검사가 기소할 수 없습니다. 쌍방이 합의하고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면, 경찰은 사건을 불기소(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거나 내사 종결 처리합니다. 이 경우 검찰이 기소하지 않으므로 재판이 열리지 않고 전과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전과 기록과 수사 기록의 차이입니다. 전과 기록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만 남습니다. 합의 후 불기소로 처리되면 전과 기록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찰·검찰 내부의 수사 기록(내사 기록, 사건 접수 기록)은 법정 보존 기간 동안 유지됩니다. 일반인은 이를 열람할 수 없으나 형사사법 관련 기관에서는 조회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합의 후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하면 전과 기록은 피할 수 있지만, 수사 접수 기록 자체는 시스템에 남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구체적인 법적 효과가 궁금하시면 법률구조공단(132) 또는 변호사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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