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먹고 시비가 붙어 먼저 맞고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쌍방 폭행이 되었습니다. 합의가 안되서 검찰에 넘어간뒤 검찰측에서 서로 합의가 되면 수사기록이 남을까요? 검찰에 넘어가기만 하면 수사기록에 남게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쌍방폭행 사건에서 당사자들이 합의하면 수사 기록에 남지 않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합의 여부와 수사 기록 보존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경찰에 폭행 신고가 접수된 순간부터 수사 기록은 남게 되며, 합의 후 고소 취하 또는 처벌 불원서를 제출해도 이미 생성된 수사 접수 기록 자체는 삭제되지 않습니다.
합의가 수사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드립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입니다. 피해자(또는 쌍방)가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하면 검사가 기소할 수 없습니다. 쌍방이 합의하고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면, 경찰은 사건을 불기소(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거나 내사 종결 처리합니다. 이 경우 검찰이 기소하지 않으므로 재판이 열리지 않고 전과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전과 기록과 수사 기록의 차이입니다. 전과 기록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만 남습니다. 합의 후 불기소로 처리되면 전과 기록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찰·검찰 내부의 수사 기록(내사 기록, 사건 접수 기록)은 법정 보존 기간 동안 유지됩니다. 일반인은 이를 열람할 수 없으나 형사사법 관련 기관에서는 조회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합의 후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하면 전과 기록은 피할 수 있지만, 수사 접수 기록 자체는 시스템에 남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구체적인 법적 효과가 궁금하시면 법률구조공단(132) 또는 변호사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