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이중국적자(한,미)이며 현재 아기는 한국에서 출생 및 출생신고 완료되어 한국 주민등록번호는 있습니다. 이중국적자인 남편이 한국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서 미국 대사관에 출생신고 및 여권발급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아기가 한국 여권만 먼저 발급받은 후, 5살이나 그 이후에 미국 여권을 발급받아도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특정 시기가 지나면 패널티 또는 미국 여권 및 시민권을 발급받는 것이 불가능한가요?
특정 시기가 지난다고 해서 패널티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미국여권은 언제든지 조건이 된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많이 지날 경우 출생에 대한 의심을 더 많이 할 수는 있습니다.
자녀가 미국 시민권자라면 왜 처음에 신청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까다롭게 물어보고 필요하면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