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이중국적자 자녀는 특정시기 안에 미국 여권을 발급 받아야 하나요?

Q

남편이 이중국적자(한,미)이며 현재 아기는 한국에서 출생 및 출생신고 완료되어 한국 주민등록번호는 있습니다. 이중국적자인 남편이 한국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서 미국 대사관에 출생신고 및 여권발급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아기가 한국 여권만 먼저 발급받은 후, 5살이나 그 이후에 미국 여권을 발급받아도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특정 시기가 지나면 패널티 또는 미국 여권 및 시민권을 발급받는 것이 불가능한가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특정 시기가 지난다고 해서 패널티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미국여권은 언제든지 조건이 된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많이 지날 경우 출생에 대한 의심을 더 많이 할 수는 있습니다. 자녀가 미국 시민권자라면 왜 처음에 신청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까다롭게 물어보고 필요하면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