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이중국적자(한,미)이며 현재 아기는 한국에서 출생 및 출생신고 완료되어 한국 주민등록번호는 있습니다. 이중국적자인 남편이 한국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서 미국 대사관에 출생신고 및 여권발급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아기가 한국 여권만 먼저 발급받은 후, 5살이나 그 이후에 미국 여권을 발급받아도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특정 시기가 지나면 패널티 또는 미국 여권 및 시민권을 발급받는 것이 불가능한가요?
이중국적(복수국적)을 가진 자녀의 미국 여권 발급 시기에 관한 질문입니다. 미국 국적법과 한국 국적법 양쪽을 고려해야 합니다.
미국 여권 발급 제한 기간에 대해 먼저 설명드립니다. 미국 법령에는 이중국적 아동이 특정 나이 이전에 미국 여권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기한 규정이 없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라면 성인이 된 후에도 미국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 정부는 이중국적자에 대해 미국 입·출국 시 미국 여권을 사용하도록 강력히 권고합니다.
한국 국적법과 관련한 중요한 기한이 있습니다. 한국 국적을 유지하려면 만 22세까지(병역 처리 대상 남성의 경우 다를 수 있음) 국적 선택을 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대한민국에서는 한국 국적만 행사하겠다는 서약)을 법무부에 제출하거나, 한국 국적 이탈(외국 국적 선택)을 신청해야 합니다. 만 22세가 지나도 이를 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됩니다.
미국 여권 발급과 한국 국적의 관계입니다. 미국 여권을 발급받아 실제로 미국 국적을 행사한다는 사실 자체가 한국 국적 이탈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한국 국적 이탈은 법무부에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단, 만 22세 이전에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이 소멸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이중국적 아동의 국적 관련 처리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1345) 또는 주한미국대사관(02-397-411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