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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자가 징역형 대신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Q

마약단순투약자인데 지금껏 징역형을 받은게 3번째고 전부 징역형을 살고 나왔습니다. 출소후 바로 취직해서 다시 필로폰을 투약하다 적발되어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귀가하여 검찰조사까지 다받고 지금까지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단순투약으로 징역을 3번 갔다왔고 지금도 단순투약으로 조사받고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출소하여 지금까지 회사에 취직해서 일하고 있고 다른곳에 옮기지 않고 한회사에서 지금까지 있었고, 봉사활동을 지금까지 하고 있으며, 투약한 시점에 조사받고 나와서 다시는 하지않겠다고 가족들과 얘기해서 정신과치료를 지금까지 받고있고, 주말이면 회사대표와 매주 조기축구회 나가서 사회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징역형을 받지않고 벌금형으로 나올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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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건은 마약류 가운데 어떤 마약을 취급했는지 여부입니다.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그 중독성과 환각성이 강한 마약(LSD 등)인 경우 강력하게 처벌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또한 마약범죄의 처벌수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범행 가담 또는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지, 형사처분 전력이 있는지, 수사에 협조하였는지, 자수하였는지, 마약중독자의 자발적, 적극적 치료 의사가 있는지, 동종 전과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데 단기간 내에 수회 재범을 저질렀으며 더욱이 실형 전과가 존재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벌금형의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특히 마약류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선처를 받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다각도로 최선을 다해 선처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약류 취급 처벌의 목적은 재범의 방지에 있는 것이므로 지금까지와는 달라진 자세로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재판부에 확고히 심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정할 죄는 인정하고 반성하되 유리한 정상관계사실 및 개인사정, 반성의 기색 등을 양형자료로 현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상관계사실을 충분히 소명하고 진정성이 담긴 자필 반성문과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작성해주는 탄원서 등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 사건의 특성상 조속히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조력을 받는 것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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