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검사로 인한 무급휴가 및 월차사용

Q

A 직원의 남편 B씨가 확진자와 접촉이 있어 B씨가 검사받으러가고 아내 A씨도 함께 검사를 받으러 가면서 결근하게 되었습니다. 검사결과는 A,B씨 모두 음성(비감염)처리 되었는데 이부분은 무급휴가를 사용한 건으로 처리하였습니다. 1달 만근을 못 채웠기에 다음달 월차 생성 및 사용이 불가능할까요?

A
Expert Profile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확진자와의 접촉이 개인사정에 의한 것이라면 개인사정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무노동무임금원칙에 따라 해당시간에 대하여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노동관계법령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장 내에서의 확진자 접촉이거나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근속하신 경우라면 1년간 80%이상 근무할시 다음해에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1년 미만으로 근속하신 경우라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무급휴가는 결근으로 처리되어 1개월 개근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1일의 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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