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규 내용중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재해 위로금 부분에서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받는 훈련생이 산업재해보상법에 적용대상인 경우 재해위로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데 그럼 재해 위로금을 받지 못하는건가요? 분명 앞에 내용에는 훈련 중 재해를 입으면 받는다고 했다가 산업재해보상법 적용대상인 경우에는 받지 못한다고 하니 주는건지 안주는건지 도무지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직업훈련생이 훈련 중 재해를 당했을 때 재해위로금이나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직업훈련생의 재해 보상은 훈련의 종류와 주관 기관에 따라 달라집니다. 크게 두 가지 경로로 나뉩니다.
고용보험 기반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생의 경우입니다. 고용노동부 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국민내일배움카드 사용 훈련, 실업급여 수급자 훈련 등)을 수강 중인 훈련생은 훈련 중 재해 발생 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례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치료비(요양급여), 훈련 불능 기간에 대한 훈련수당 중단·보상, 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 지사에 요양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일반 사설 훈련기관 수강생의 경우입니다. 고용보험 미적용 사설 훈련기관에서 수강하는 경우, 산재보험 특례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훈련기관이 가입한 배상책임보험 또는 시설 배상 보험을 통해 보상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훈련 등록 전에 기관에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세요.
재해 발생 즉시 해야 할 일입니다. 즉시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훈련기관과 훈련 담당 기관(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에 재해 사실을 신고합니다. 재해 경위서, 사고 현장 사진 등 증거를 확보해두세요.
자세한 내용은 한국산업인력공단(1644-8000) 또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