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규 내용중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재해 위로금 부분에서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받는 훈련생이 산업재해보상법에 적용대상인 경우 재해위로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데 그럼 재해 위로금을 받지 못하는건가요? 분명 앞에 내용에는 훈련 중 재해를 입으면 받는다고 했다가 산업재해보상법 적용대상인 경우에는 받지 못한다고 하니 주는건지 안주는건지 도무지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적용특례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닐지라도 1. 현장실습생 2. 중소기업 사업주 3. 특후형태 근로종사자 4. 자활급여 참여자 등의 경우 일정 요건 하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산재보험 적용사업에서 "현장실습"을 하고 있는 학생 및 직업훈련생 중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생은 그 사업에 적용되는 근로자로 보아, 실습과 관련하여 입은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보기 때문에 산재법의 적용을 받고,
기본적으로 산재법은 이중보상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질문하신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지급받으시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