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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생은 재해위로금을 받지 못하나요?

Q

노동관계법규 내용중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재해 위로금 부분에서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받는 훈련생이 산업재해보상법에 적용대상인 경우 재해위로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데 그럼 재해 위로금을 받지 못하는건가요? 분명 앞에 내용에는 훈련 중 재해를 입으면 받는다고 했다가 산업재해보상법 적용대상인 경우에는 받지 못한다고 하니 주는건지 안주는건지 도무지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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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적용특례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닐지라도 1. 현장실습생 2. 중소기업 사업주 3. 특후형태 근로종사자 4. 자활급여 참여자 등의 경우 일정 요건 하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산재보험 적용사업에서 "현장실습"을 하고 있는 학생 및 직업훈련생 중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생은 그 사업에 적용되는 근로자로 보아, 실습과 관련하여 입은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보기 때문에 산재법의 적용을 받고, ​기본적으로 산재법은 이중보상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질문하신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지급받으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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