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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칙에 처할 수 없나요?

Q

다음의 노동법률에 의거한 노사단체협약사항에 대해 불이행시 벌칙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제92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1. 3. 28., 2010. 1. 1.> 1. 제24조제5항을 위반한 자 2.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 자 가. 임금ㆍ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 나. 근로 및 휴게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다.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 라. 안전보건 및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마. 시설ㆍ편의제공 및 근무시간중 회의참석에 관한 사항 바.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 2호에 따르면 단체협약내용중 신규인력2인충원(인사제도개선)에 대한 협의사항을 체결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벌칙에 처할 수 없는건가요? 인력충원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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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재하신 "신규인력 2인 충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2호 각목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단체협약 위반을 이유로 벌칙적용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2. 참고로,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의 체결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채용에 관한 사항"은 근로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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