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의 노동법률에 의거한 노사단체협약사항에 대해 불이행시 벌칙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제92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1. 3. 28., 2010. 1. 1.> 1. 제24조제5항을 위반한 자 2.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 자 가. 임금ㆍ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 나. 근로 및 휴게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다.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 라. 안전보건 및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마. 시설ㆍ편의제공 및 근무시간중 회의참석에 관한 사항 바.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 2호에 따르면 단체협약내용중 신규인력2인충원(인사제도개선)에 대한 협의사항을 체결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벌칙에 처할 수 없는건가요? 인력충원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노동조합과 사용자(회사) 간 체결된 단체협약을 회사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어떤 법적 제재가 가능한지 설명드립니다.
단체협약은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제33조에 따라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 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우선하는 강력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단체협약 불이행에 대한 법적 제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형사 처벌입니다. 노동조합법 제92조에 따라 사용자가 단체협약상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 처벌이므로 노동청(1350)에 신고하면 수사가 진행됩니다. 둘째, 민사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단체협약 불이행으로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사 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셋째,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입니다. 단체협약 위반이 부당노동행위(노조 활동 방해, 단체교섭 거부 등)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행 명령을 받은 사용자가 따르지 않으면 추가 제재가 가능합니다.
실제 대응 절차입니다.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증거를 확보합니다. 사용자에게 이행 촉구 서면 공문을 발송합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하거나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합니다. 필요시 법원에 단체협약 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전문적인 노무 지원이 필요하면 공인노무사(한국공인노무사회 02-587-0520) 또는 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