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문제로 친구를 고소하려고 하는데 어떡해야 하나요?

Q

2015년도에 친구가 사업을 크게 하나 시작한다고 해서 제가 3700만원가량을 빌려주고 2017년도에 8000만원을 추가로 빌려주어서 총 1억 17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차용증도 가지고 있고 카톡대화내용 캡쳐, 은행거래내역, 통화녹음 파일(그 친구에게 녹음을 해도된다고 허락을 구했습니다. 그 친구가 먼저 녹음하라고 했고 녹음파일에도 담겨있습니다.) 서로의 부모님도 다 인지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그런데 친구가 연락도 안되고 집에 찾아가도 부재중입니다. 연락이 안 닿은지 한 달 조금 넘었구요. 많이 의지했던 친구고 해서 좋게 해결하려고 하였으나 도저히 안 될거같아서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금전문제로 고소를 하는건 처음이여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네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금전 문제로 친구를 법적으로 고소하거나 청구하려는 경우, 상황에 따라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 중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거나 병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가 가능한 경우를 먼저 설명드립니다.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는데 돈을 빌린 경우라면 형법 제347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돈을 맡겼는데 돌려주지 않고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면 횡령죄(형법 제355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돈을 갚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형사 사기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처음부터 편취 의사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정황 증거(갑자기 연락 두절, 이미 여러 사람에게 동일 수법으로 돈을 빌림 등)가 중요합니다. 민사 소송(대여금 반환 청구)이 더 현실적인 경우입니다.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경우라면 민사 소송으로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계좌이체 내역, 문자·카카오톡 내용으로 대여 사실과 상환 약속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청구 금액이 3,000만 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심판을 이용하면 절차가 간편합니다. 판결 확정 후 상대방의 예금, 급여, 부동산 등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소·청구 전 내용증명 발송이 효과적입니다. 상대방에게 상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먼저 발송하면 자발적으로 상환하거나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와 민사를 병행하면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이 되어 빠른 해결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법적 전략은 법률구조공단(132) 또는 변호사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