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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문제로 친구를 고소하려고 하는데 어떡해야 하나요?

Q

2015년도에 친구가 사업을 크게 하나 시작한다고 해서 제가 3700만원가량을 빌려주고 2017년도에 8000만원을 추가로 빌려주어서 총 1억 17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차용증도 가지고 있고 카톡대화내용 캡쳐, 은행거래내역, 통화녹음 파일(그 친구에게 녹음을 해도된다고 허락을 구했습니다. 그 친구가 먼저 녹음하라고 했고 녹음파일에도 담겨있습니다.) 서로의 부모님도 다 인지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그런데 친구가 연락도 안되고 집에 찾아가도 부재중입니다. 연락이 안 닿은지 한 달 조금 넘었구요. 많이 의지했던 친구고 해서 좋게 해결하려고 하였으나 도저히 안 될거같아서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금전문제로 고소를 하는건 처음이여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네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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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사안으로 보아 사기죄 형사고소 충분히 가능합니다. 고소장을 작성하여 확보하고 있는 증거를 제출할 경우 사기죄의 혐의로 채무자를 압박할 수 있으며 재판을 제기하여 판결문을 확보 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 판결문으로 채무자의 재산 파악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민사소송 강제 집행을 통해 피해 금액을 회수해 오실 수 있을 것 입니다. 현재 사안으로 봐서는 사기가 명백하다 보여 집니다. 기다려 보신다 하더라도 돈을 돌려 받기 어려우니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고소를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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