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위해 준비 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측에서 근로계약서, 해고통지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저는 이에 대한 녹취록만 가지고 있습니다. 녹취록에는 언제까지 일할것이고 임금은 얼마다 라는 파일과 부당해고 당해서 불쾌하며 법적인 대응을 할것이라며 사용자측과 실랑이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 노동위원회 홈페이지를 보니 근로계약서,해고통지서등의 증빙 자료가 필요하다는데 저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근로계약서나 해고통지서가 구제신청을 위한 필수적인 서류는 아닙니다. 없더라도 사건 진행은 가능합니다.
녹취록의 내용을 한 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으나 당사자간 합의하에 퇴직하는 내용이 아닌 계속근로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고통보를 받는 상황이라면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