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위해 준비 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측에서 근로계약서, 해고통지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저는 이에 대한 녹취록만 가지고 있습니다. 녹취록에는 언제까지 일할것이고 임금은 얼마다 라는 파일과 부당해고 당해서 불쾌하며 법적인 대응을 할것이라며 사용자측과 실랑이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 노동위원회 홈페이지를 보니 근로계약서,해고통지서등의 증빙 자료가 필요하다는데 저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근로계약서와 해고통지서가 없어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기본 요건부터 설명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가 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는 것은 사업주의 의무 위반이며(근로기준법 제17조), 이로 인해 근로자의 구제신청 권리가 박탈되지 않습니다.
근로 사실을 입증하는 대체 증거들이 있습니다. 급여 입금 내역(통장 이체 기록), 4대보험 가입 확인서(국민건강보험 EDI 등), 출퇴근 기록(출입카드, 지문인식기, CCTV 등), 업무 지시·보고 내용이 담긴 문자·이메일·카카오톡, 사내 메신저 대화 내용, 동료 직원의 진술서, 급여 명세서나 임금 지급 증빙 등으로 근로 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해고통지서 미발급 자체도 부당해고 근거가 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해고 시에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27조), 서면 통지 의무 위반은 해고 자체를 무효로 만드는 중요한 절차 위반입니다. 따라서 해고통지서가 없다는 사실을 오히려 부당해고의 핵심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 절차입니다. 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신청 비용은 무료입니다. 구제 결정이 내려지면 원직복직 또는 임금 상당액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1350) 또는 법률구조공단(132)에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