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를 제출하면 약식기소는 없는게 되나요?

Q

제가 얼마전 피해자와 오해로 고소를 당했는데 다행히 서로 오해가 풀려 합의가 되어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근데 제가 경찰에 합의서를 내야 하는지 모르고 그냥 가지고만 있었더니 약식기소 되었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닌거면 합의서를 민원실에 제출하면 약식기소가 없는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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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를 제출하면 약식기소(약식명령)가 취소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합의서 제출의 효과는 죄명과 기소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약식기소와 약식명령에 대해 먼저 설명드립니다. 약식기소는 검사가 정식 재판 없이 벌금 등 재산형을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이 서면 심리만으로 피고인을 출석시키지 않고 벌금, 과료, 몰수를 결정(약식명령)합니다.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불복하면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 제출의 효과는 죄명에 따라 다릅니다. 반의사불벌죄인 경우입니다. 폭행죄, 단순 명예훼손죄 등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는 죄명(반의사불벌죄)은, 피해자 합의서와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면 검사가 공소를 취소하거나 법원이 공소기각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약식기소가 사실상 취소됩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경우입니다. 사기, 특수폭행, 상해 등 피해자 합의와 무관하게 국가가 기소를 유지할 수 있는 죄명에서는 합의서가 약식기소를 자동 취소시키지 않습니다. 대신 합의 사실이 양형에서 유리하게 반영되어 벌금액이 낮아지거나 집행유예를 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미 약식명령이 발부된 경우 대응 방법입니다. 약식명령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에서 합의서와 처벌 불원서를 증거로 제출하면 형이 감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죄명과 상황에 따른 최선의 대응 방향은 변호사 또는 법률구조공단(132)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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