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얼마전 피해자와 오해로 고소를 당했는데 다행히 서로 오해가 풀려 합의가 되어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근데 제가 경찰에 합의서를 내야 하는지 모르고 그냥 가지고만 있었더니 약식기소 되었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닌거면 합의서를 민원실에 제출하면 약식기소가 없는게 되나요?
1. 합의로 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 사안이라면, 합의서 및 합의사실을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2. 아니라면, 변호인을 선임하여 정식재판청구 후 합의사실 및 기타 양형사실을 주장하여 감형을 시도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