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결정결과가 구약식이면 피고인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Q

폭행을 당했고 고소를 했으며 형사조사후 검사에게 넘어간 후에 문자 하나가 왔습니다. 고소결정결과 통지서를 보낸다 하고 그 아래 구약식이라고 적혀 있는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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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고소 사건 처리 결과가 '구약식'으로 결정된 경우, 이후 어떤 절차로 진행되고 피고인이 어떤 처벌을 받는지 설명드립니다. 구약식이 무엇인지 먼저 설명드립니다. 구약식은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붙이는 의견으로, "이 사건은 약식명령(벌금형)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경찰의 판단입니다. 이것은 경찰 의견일 뿐이며, 최종 처분은 검사가 결정합니다. 이후 진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검사가 사건을 검토합니다. 검사는 경찰 의견을 참고하되, 독립적으로 불기소·기소유예·약식기소·정식기소 중 처분을 결정합니다. 둘째, 검사가 약식기소를 하면 법원이 약식명령을 발부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을 출석시키지 않고 서면으로만 심리하여 벌금, 과료, 몰수 등의 재산형을 결정합니다. 셋째, 약식명령이 피고인에게 송달됩니다. 피고인은 약식명령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으로 받는 처벌 내용입니다. 벌금(가장 일반적인 처벌), 과료(소액 제재), 몰수(범죄 수익 박탈) 등 재산형에 한정됩니다. 징역·금고 등 자유형은 약식명령으로 부과할 수 없습니다.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을 납부하면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법정에서 충분히 변론할 수 있으며, 합의 여부나 유리한 정황을 제출하여 형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 청구 여부는 변호사 또는 법률구조공단(132)과 상담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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