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승인이 나기 전에 공제회에서 진료비를 먼저 지급받을 수 있나요?

Q

근무 중 다치게 되어 입원,수술을 했습니다. 산재 신청 후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데 산재 승인이 나기 전에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서 병원진료비를 먼저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지급 받은 후 산재승인이 났을 경우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등 불이익 없이(일부 지급이 안된다던가) 그대로 보상받을 수 있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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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승인이 나기 전에 공제회나 다른 경로를 통해 진료비를 먼저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산재 심사 중에도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산재 지정 의료기관 이용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정한 산재 지정 병원·의원에서는 요양 급여 신청서만 제출하면 공단 승인 전에도 치료를 시작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이 공단 심사 결과를 기다리며 치료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미리 병원 측에 산재 신청 사실을 고지하고 협의하세요. 둘째, 건강보험 선사용 후 환급 방법입니다. 산재 심사 중에는 국민건강보험으로 먼저 치료를 받고, 산재 승인 후에 건강보험공단에 요양비 환급을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본인부담금을 선납해야 하는 부담이 있지만, 승인 후 소급 환급이 가능합니다. 셋째, 공제회 지원에 대해서입니다. 건설근로자 공제회, 경비원 공제회 등 일부 업종별 공제회는 회원이 산재 심사 중에도 의료비 긴급 지원이나 생활 지원금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이 가입한 공제회에 문의하여 지원 가능 여부와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산재 신청을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재해 발생 즉시 근로복지공단(1588-0075) 지사에 요양 급여를 신청하면, 공단이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하고 승인 후 치료비를 소급 지급합니다. 산재 신청이 늦어질수록 치료비 부담이 커지므로, 사고 직후 공단에 먼저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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