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다치게 되어 입원,수술을 했습니다. 산재 신청 후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데 산재 승인이 나기 전에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서 병원진료비를 먼저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지급 받은 후 산재승인이 났을 경우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등 불이익 없이(일부 지급이 안된다던가) 그대로 보상받을 수 있는건가요?
산재 신청 중에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를 통해 치료비를 먼저 지급받는 것은 가능하나, 이후 산재 요양급여와 중복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산재보험과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는 서로 다른 보험 체계이지만, 동일한 사고에 대해 중복으로 보상받을 수 없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구체적으로 설명드립니다. ① 공제회에서 먼저 치료비를 지급받은 경우: 이후 산재가 승인되면 공제회에서 지급한 금액은 산재 요양급여에서 공제됩니다. 공제회 지급액과 산재 급여의 합계가 실제 치료비를 초과하면 초과분은 반환해야 합니다. ② 휴업급여는 별도: 치료 중 근로 불가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는 공제회 치료비와 별개이므로, 산재 승인 시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③ 권고 절차: 가능하면 산재 신청을 먼저 하고, 승인 여부가 불확실한 동안은 공제회에 지급 보류를 요청하거나 산재 불승인 시 공제회 지급을 받는 방향으로 조정하시면 중복 보상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1588-0075)과 해당 공제회에 각각 문의하여 절차를 조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