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산재 승인이 나기 전에 공제회에서 진료비를 먼저 지급받을 수 있나요?

Q

근무 중 다치게 되어 입원,수술을 했습니다. 산재 신청 후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데 산재 승인이 나기 전에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서 병원진료비를 먼저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지급 받은 후 산재승인이 났을 경우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등 불이익 없이(일부 지급이 안된다던가) 그대로 보상받을 수 있는건가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산재 신청 중에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를 통해 치료비를 먼저 지급받는 것은 가능하나, 이후 산재 요양급여와 중복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산재보험과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는 서로 다른 보험 체계이지만, 동일한 사고에 대해 중복으로 보상받을 수 없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구체적으로 설명드립니다. ① 공제회에서 먼저 치료비를 지급받은 경우: 이후 산재가 승인되면 공제회에서 지급한 금액은 산재 요양급여에서 공제됩니다. 공제회 지급액과 산재 급여의 합계가 실제 치료비를 초과하면 초과분은 반환해야 합니다. ② 휴업급여는 별도: 치료 중 근로 불가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는 공제회 치료비와 별개이므로, 산재 승인 시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③ 권고 절차: 가능하면 산재 신청을 먼저 하고, 승인 여부가 불확실한 동안은 공제회에 지급 보류를 요청하거나 산재 불승인 시 공제회 지급을 받는 방향으로 조정하시면 중복 보상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1588-0075)과 해당 공제회에 각각 문의하여 절차를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