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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계산시에는 급여에 상여금도 포함되나요?

Q

-근무시간 (2조 격주교대근무) 1.주간근무 08:00~20:30 (잔업 17:00~20:30) 쉬는시간 10분씩 2회= 20분 / 식사시간 점심1시간 저녁 30분 = 1시간30분 / 주간근무 수요일만 17:00 퇴근 2.야간근무 20:30~08:00 (잔업 05:30~08:00) 쉬는시간 10분씩 2회= 20분 / 식사시간 야식1시간 -급여 1.기본시급 8,185 (기본급, 주차수당, 주휴수당) (기본급8시간 / 주휴수당8시간 / 주중에 결근없을시 일요일 주차수당8시간) 2.통상시급 8,352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간연장근로수당 1일당 4.5시간 / 야간연장근로수당 1일당 3.75시간 / 야간근로수당 1일당 3.75시간) 생산장려수당 40,000원 매월 상여금 세후 499,890원 이럴 경우 상여금 때문에 최저임금 미달 계산을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시급만 보면 최저임금 미달이 맞는데 상여금도 포함해야된다는 얘길 들어서요. 계산을 어떻게 하는건지 현재 급여상태로 봤을때 최저임금 미달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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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에 따르면 매달 지급받는 상여금 중 그 해 최저임금의 일정비율을 초과하는 금액은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여금,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미산입 비율 : 2020년 매월지급상여금 20% 현금성복리후생비 5% 2021년 매월지급상여금 15% 현금성복리후생비 3% ​ 따라서 2020년에는 1,795,310원의 20%(359,062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최저임금에 포함하여야 하고, 2021년에는 1,822,480원의 15%(273,372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최저임금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즉, 2020년에는 '매달 지급받는 상여금(세전) - 359,062원'한 금액을 기본급에 포함하여 최저미달 여부를 따져야하고, 2021년에는 '매달 지급받는 상여금(세전) - 273,372원'한 금액을 기본급에 포함하여 최저미달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생산장려수당도 매달 지급되는 수당에 해당한다면 기본급에 포함하여 최저미달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예컨대, 생산장려수당(세전)+매달지급되는상여금(세전) = 600,000원이라고 한다면 2020년 기준으로 600,000원 - 359,062원 = 240,938원을 기본급에 포함하여 최저미달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이 경우에 '기본급(세전)+생산장려수당(세전)+매달지급되는상여금(세전)=2,154,372원 이상이어야만 2020년 기준 최저임금 미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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