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계산시에는 급여에 상여금도 포함되나요?

Q

-근무시간 (2조 격주교대근무) 1.주간근무 08:00~20:30 (잔업 17:00~20:30) 쉬는시간 10분씩 2회= 20분 / 식사시간 점심1시간 저녁 30분 = 1시간30분 / 주간근무 수요일만 17:00 퇴근 2.야간근무 20:30~08:00 (잔업 05:30~08:00) 쉬는시간 10분씩 2회= 20분 / 식사시간 야식1시간 -급여 1.기본시급 8,185 (기본급, 주차수당, 주휴수당) (기본급8시간 / 주휴수당8시간 / 주중에 결근없을시 일요일 주차수당8시간) 2.통상시급 8,352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간연장근로수당 1일당 4.5시간 / 야간연장근로수당 1일당 3.75시간 / 야간근로수당 1일당 3.75시간) 생산장려수당 40,000원 매월 상여금 세후 499,890원 이럴 경우 상여금 때문에 최저임금 미달 계산을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시급만 보면 최저임금 미달이 맞는데 상여금도 포함해야된다는 얘길 들어서요. 계산을 어떻게 하는건지 현재 급여상태로 봤을때 최저임금 미달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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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계산 시 상여금이 포함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2019년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된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설명드립니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의 기본 원칙입니다. 최저임금과 비교하는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으로 한정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입니다. 기본급,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직무수당·직책수당 등 고정 수당은 전액 포함됩니다. 정기 상여금(매월 지급분)은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00%를 초과하는 금액이 산입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최저임금 기준 월 환산액이 약 2,096,270원인 경우, 정기 상여금이 이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부터 산입됩니다. 식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도 같은 기준(100% 초과분 산입)이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입니다.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가산수당은 제외됩니다. 비정기적·비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이나 포상금은 제외됩니다. 현금성이 없는 현물 급여(식사 제공, 기숙사 등)도 제외됩니다. 실무 확인 방법입니다. 급여 명세서에서 정기 상여금 지급 방식(연 2회 이상인지 매월인지)을 확인하세요. 연 2회 이하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 산입 대상이 아닙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가 의심되면 고용노동부(1350) 또는 최저임금위원회에 문의하거나, 고용24(www.work24.go.kr)에서 임금 계산기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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