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판결 받았는데 판사님이 법정구속은 안한다 하고 최대한 합의를 보라고 하시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1. 대부분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 1심 판결 선고시 법정 구속을 합니다.
2. 다만 합의를 진행할 경우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고, 합의진행을 1심에서 못한 사정에 참작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법정구속을 하지 않습니다.
3. 이에 질문자님께서는 항소기한 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4. 항소심 선고기일 전까지 합의가 되거나, 피해변제가 된다면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