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에서 6월까지 체불된 금액 정리를 해 주기로 했는데, 만약 해당 기간에 급여가 안 들어오면 똑같은 내용으로 다시 진정을 넣을 수 있나요? 그리고 지금 급여 못 받은 사람끼리 다 같이 진정을 넣어서 합산 진정으로 들어간 상태인데요. 다시 재진정을 넣을 수 있다고 쳤을 때 그때는 혼자서 진행해도 되나요? 만약 재진정을 넣을 수 없다고 했을 때는 소액체당금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때는 진정 위임 여부와 관계없이 혼자 진행해도 되는거죠?
회사에서 체불 임금의 지급 약속 기한을 넘긴 경우, 다시 진정(재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언제든지 재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진정 가능 여부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이전 진정에서 사업주가 임금 지급을 약속했더라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청(지방노동청)에 임금 체불 재진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진정 시에는 이전 진정 처리 경위(합의 내용, 지급 약속일, 미이행 기간 등)를 함께 첨부하면 처리가 더 빠릅니다.
사업주에 대한 형사 처벌도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임금 미지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 범죄입니다. 지급 약속 후 불이행을 반복하는 경우 고의성이 더 명확하여 형사 처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민사적 대응 방법도 있습니다. 체불임금 확인원을 노동청에서 발급받아 소액사건심판(3,000만 원 이하) 또는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판결 확정 후 사업주 재산(예금 계좌, 급여채권, 부동산 등)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체불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시효 기간이 지나면 법적 권리가 소멸하니 주의하세요. 재진정 비용은 무료이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또는 고용24(www.work24.g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