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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체불된 임금의 지급 약속 기한을 넘기면 다시 진정할 수 있나요?

Q

사측에서 6월까지 체불된 금액 정리를 해 주기로 했는데, 만약 해당 기간에 급여가 안 들어오면 똑같은 내용으로 다시 진정을 넣을 수 있나요? 그리고 지금 급여 못 받은 사람끼리 다 같이 진정을 넣어서 합산 진정으로 들어간 상태인데요. 다시 재진정을 넣을 수 있다고 쳤을 때 그때는 혼자서 진행해도 되나요? 만약 재진정을 넣을 수 없다고 했을 때는 소액체당금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때는 진정 위임 여부와 관계없이 혼자 진행해도 되는거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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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월까지 체불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다시 진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혼자 진정할 수도 있습니다. 2. 다시 진정을 하면서 소액체당금 절차도 함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소액체당금 청구도 혼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확인서를 가지고 법률구조공단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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