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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의 핸드폰을 조사하다가 다른 범죄건이 나오면 이중처벌 되나요?

Q

절도건으로 경찰에 잡혔는데 수사과정에서 핸드폰을 조사하다가 핸드폰에 음란물자료 같은게 있으면 이중처벌로 이어지나요? 절도로 잡혔는데 다른 건이 발목이 잡혀서 다른걸로도 범죄흔적이 있으면 같이 처벌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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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과 같은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즉, 수사는 원칙적으로 해당 범죄 혐의에 관련된 사항에 국한되어야 합니다. 사안이 부정확하지만 영장에 의해 피의자의 핸드폰이 압수된 경우라면 영장의 혐의사실인 절범죄 관한 사안만 수사를 할 수 있고 별건인 음란물자료가 있다면 새롭게 피의자로부터 동의를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새롭게 영장을 발부받아 이를 조사할 수 있지만 그러한 절차가 행하여지지 않았다면 위법한 수사일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절도죄로는 형법 제329조에 따라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약 법원으로부터 새롭게 영장을 발부받아 조사하여 합법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때에는, 음란물의 대상이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에 따라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란물의 대상이 성인일 경우 성폭력 처벌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에 따라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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