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소장에 주민등록번호 앞번호만 적어도 문제가 없나요?

Q

차임을 3기이상 연체한 임차인을 상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및 주택명도소송을 하고자 합니다. 계약할때 채무자 이름, 주소는 제대로 적었는데, 주민등록번호는 앞번호만 작성한 상태입니다. 소장에 주민등록번호를 앞번호만 작성한 후 해당 판결문을 통해 강제집행하는데 문제가 없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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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소장 작성 시 주민등록번호를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2020년 개인정보 보호 강화 이후 소장 등 법원 서류에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방식이 변경됐습니다. 법원 제출 서류에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민사소송 등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예규(재민 2020-6)에 따라, 소장이나 준비서면에는 주민등록번호 앞자리(생년월일 6자리)만 기재하고 뒷자리는 별도 제출하도록 변경됐습니다. 소장 작성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드립니다. 소장 본문 당사자 표시란에는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예: 800101-*)를 기재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소장 본문이 아닌 별지(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또는 특정 서식)에 기재하거나, 법원 내부 시스템에 별도로 제출합니다. 전자소송(ecfs.scourt.go.kr)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방식을 적용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만 소장에 기재하는 것은 현행 예규에 부합하므로 문제없습니다. 피고(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는 주소만 기재해도 됩니다. 법원이 피고의 신원 확인이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전입세대 열람이나 주민등록 열람 신청을 통해 상대방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진행 전 내용증명 발송,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 등 사전 절차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소장 작성 방법이 어려우시면 법무사, 변호사, 또는 법원 민원실에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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