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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소장에 주민등록번호 앞번호만 적어도 문제가 없나요?

Q

차임을 3기이상 연체한 임차인을 상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및 주택명도소송을 하고자 합니다. 계약할때 채무자 이름, 주소는 제대로 적었는데, 주민등록번호는 앞번호만 작성한 상태입니다. 소장에 주민등록번호를 앞번호만 작성한 후 해당 판결문을 통해 강제집행하는데 문제가 없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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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접수하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내려줄 것입니다. 이를 가지고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알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보완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강제집행이 수월해집니다. 점유자가 다른 사람이 또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 잘못하면 애써 받은 판결문이 소용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라며, 명도소송은 변호사비용이 그리 높지 않으니 웬만하면 수임하셔서 편하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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