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회생신청 이후 개인회생이 완료된 상황에서 차량 가압류가 들어왔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찌 해야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난 후에 차량 가압류가 들어온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안내드립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의 효력에 대해 먼저 설명드립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제58조에 따라,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등 절차가 중지됩니다. 즉, 개시결정 이후에 채권자가 차량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해도, 이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압류가 들어온 경우의 대응 방법입니다. 첫째, 즉시 담당 법원에 신청합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법원(담당 재판부)에 '중지 명령' 또는 '취소 명령' 신청을 합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문을 첨부하여 해당 가압류가 개시결정 이후 이루어진 것임을 소명하세요. 둘째, 가압류를 집행한 법원에 개시결정 사실을 통보합니다. 가압류 결정을 내린 법원에 개인회생 개시결정 사본을 제출하고, 집행 정지 또는 취소를 요청합니다. 셋째, 채권자에게 통보합니다. 가압류를 신청한 채권자가 개시결정 사실을 몰랐다면, 사본을 제공하여 자진 취하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취소가 지연되면 차량 이용에 제한이 생길 수 있으므로, 개인회생 신청 시 모든 채권자를 빠짐없이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록 미기재 채권자는 개시결정 효력의 적용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진행 중인 법무사·변호사 또는 법률구조공단(132)에 즉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