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회생신청 이후 개인회생이 완료된 상황에서 차량 가압류가 들어왔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찌 해야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변제계획안에 따른 변제완료 후 면책결정을 받았는데 채권자로부터 소유 차량에 가압류가 들어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압류채권자가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등재된 채권자라면, 사정변경에 의한 집행해제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나, 인가 이후에 새로이 발생된 채권자가 가압류한 사안 또는 과태료, 체납지방세 및 건강보험료 등으로 가압류된 사안이라면 개인회생 면책여부와 별개로 이를 변제하고 가압류를 해지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는 가압류 채권자를 확인하고, 개인회생 채권자 여부 또는 압류의 사유를 명확히 파악한 후에 대응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