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뺑소니로 면허취소와 벌금형 받았는데 그 후에 무면허 운전으로 목적지 도착후 차안에서 음주를 했습니다. 차 시동이 걸려있었으며 경찰관들 얘기 들어본 결과 무면허 음주운전 처벌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무면혀1회 + 무면허1회 + 음주운전1회 이렇게 3진 아웃일 경우 실형을 살게 되는건가요?
언급하신 내용만으로 판단하기에는 사건의 정보가 제한적이지만 음주 및 무면허 전력이 있다면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여 최선을 다해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 이후 무면허 운전 사안 역시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법원은 단순 무면허 운전이라고 하더라도 전과의 종류와 횟수 등 여러 사정에 따라 실형을 선고하기도 합니다.
더욱이 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동종범죄를 저질렀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는 점을 들어 약식기소(벌금형)가 아닌 정식기소되어 형사재판에 회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일단 검찰에서 약식기소를 결정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지방법원은 만취 상태에서 시동을 켜고 기어를 주행에 놓은 상태라 할지라도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경우에는 차량이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음주운전이 성립되지 않고, 브레이크까지 떼고 차량이 이동한 순간부터는 음주운전이 성립된다는 판시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이론적으로 술에 취한 채 시동이 걸린 차 운전석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는 음주운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다만, 조금이라도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큰 후회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므로 최선을 다해 변호인 의견서 등에 힘을 기울여 음주운전 혐의를 적극적으로 배제시키고 선처를 이끌어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