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계약직으로 일하던 도중 어깨를 다쳐 산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계약해지통보를 받게 되었는데 계약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산재 도중에도 계약해지를 하는것이 맞나요? 주변에서 산재중에는 계약을 해지할수 없다고 해서 궁금하여 질문합니다. 산재로도 비급여부분은 지원받을 수 없어 회사내 보험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산재도중 계약기간이 만료되어도 계약해지를 하는것은 의무인가요?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산업재해 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계약 기간 종료 여부와 무관하게 산재 급여는 치료가 완료될 때까지, 또는 장해가 확정될 때까지 계속 지급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원칙입니다. 산재 급여는 근로 관계가 유지되는지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업무상 재해의 발생 사실과 치료 필요성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계약직·기간제·파견직 근로자라도 재직 중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이 만료된 이후에도 산재 급여를 지속적으로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근로계약 종료 이후에도 계속 받을 수 있는 급여 항목별로 설명드립니다. 첫째, 요양급여(치료비)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이 치료 중이라면, 근로계약 종료 후에도 치료가 종결될 때까지 의료기관의 치료비를 요양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휴업급여입니다. 요양 기간 중 취업하지 못한 경우, 계약 종료 후에도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치료로 인해 일을 할 수 없는 기간 동안의 소득 보전 제도입니다. 셋째, 장해급여입니다. 치료가 종결된 후 신체에 영구적인 장해가 남으면, 장해 등급(1~14급)에 따른 장해급여(일시금 또는 연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역시 근로계약 종료 여부와 무관합니다. 넷째, 간병급여입니다. 요양 종결 후에도 일상생활에 간병이 상시적으로 필요한 경우 간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유족급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유족급여가 지급됩니다.
수급권 유지를 위해 주의할 점입니다. 근로계약 종료 후에도 근로복지공단(1588-0075)의 요양 승인을 유지하고 담당 의사와 치료 계획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산재 급여 수급 관련 상세 안내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