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계약직으로 일하던 도중 어깨를 다쳐 산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계약해지통보를 받게 되었는데 계약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산재 도중에도 계약해지를 하는것이 맞나요? 주변에서 산재중에는 계약을 해지할수 없다고 해서 궁금하여 질문합니다. 산재로도 비급여부분은 지원받을 수 없어 회사내 보험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산재도중 계약기간이 만료되어도 계약해지를 하는것은 의무인가요?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계약갱신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경우에는 부당해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기간 중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계약은 종료하지만, 재해보상을 받을 권리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부상, 질병 등이 치유될 때까지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도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동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