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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어도 산재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나요?

Q

현재 계약직으로 일하던 도중 어깨를 다쳐 산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계약해지통보를 받게 되었는데 계약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산재 도중에도 계약해지를 하는것이 맞나요? 주변에서 산재중에는 계약을 해지할수 없다고 해서 궁금하여 질문합니다. 산재로도 비급여부분은 지원받을 수 없어 회사내 보험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산재도중 계약기간이 만료되어도 계약해지를 하는것은 의무인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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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계약갱신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경우에는 부당해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기간 중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계약은 종료하지만, 재해보상을 받을 권리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부상, 질병 등이 치유될 때까지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도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동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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