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사건을 신고한 상태인데 최근 절도사건 관련 씨씨티비 영상 확보후 검찰로 넘어간 상태이고 나머지 두사건은 1~2년정도 지난 상태이기도 하고 피의자가 갑자기 형사님 앞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바람에 다시 고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1. 일단 저에게 이전에 있었던 일을 인정하는 녹취록과 카톡 내용이 있는데요. 이것도 절도사건에서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민사소송을 걸 경우 제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초범이라 형량이 낮을것을 알고 머리 굴리는 모습이 화가납니다.
1. 범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는 내용의 문자나 대화녹음이 있다면 혐의 입증에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2. 본인 주소지 관할 법원에 지급명령신청 등을 통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