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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밀린 사업장에서 지금 당장 퇴사하게 되면 불이익이 있나요?

Q

안녕하세요. 3년째 급여를 못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2019년부터 급여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반만 주기도 하고, 다음 달에는 날짜를 지나서 주기도 하고…이런 식으로 제대로 된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몇 달씩 밀려 있다가 몇 달 뒤에 한 달 치를 주고 이런 적도 많았어요. 계산을 해 보니 1,000만 원 정도가 밀려 있었고, 제가 5월 퇴사를 예정 중에 있는데 퇴직금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돈이 없으니 그냥 맘대로 해라,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제가 지금 상황에서 무단으로 회사를 그만둬도 피해가 없을지, 밀린 돈과 퇴직금을 모두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소송이나 이런 것을 통해 지급명령이 떨어지면 제가 얼마나 지나서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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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럽게 퇴사하게 되면 사업주 측에서는 고용인력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한달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고 퇴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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