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고도 하고 결과도 나왔고 항소도 1차까지 했고 인권위에도 썼고 국민신문고도 썼고 그냥 할 수 있는 걸 다 했는데 인권위 결과까지 전부 안 좋게 끝났습니다. 행정심판은 경찰신고 검찰 서류 등 준비하는 내용 자체가 너무 어렵습니다. 행정심판이란 무엇인지 상세히 알려주세요.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 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절차를 말합니다. 행정심판은 법원의 행정소송에 비하여 비용이 무료이고, 절차가 간편하며,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국민들이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법규에 의하여 국민에게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여 주거나 의무의 부담을 명하는 것과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행정행위를 말합니다.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 하는 것을 말합니다.
행정심판의 대상에는 운전면허 정지, 취소처분, 면허자격 정지, 취소처분 영업정지 처분, 과징금 부과 각종 국가시험 불합격 처분 정보공개 거부처분 학교폭력 관련 교육장의 조치 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