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고도 하고 결과도 나왔고 항소도 1차까지 했고 인권위에도 썼고 국민신문고도 썼고 그냥 할 수 있는 걸 다 했는데 인권위 결과까지 전부 안 좋게 끝났습니다. 행정심판은 경찰신고 검찰 서류 등 준비하는 내용 자체가 너무 어렵습니다. 행정심판이란 무엇인지 상세히 알려주세요.
행정심판이 무엇인지, 어떤 경우에 이용하는지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립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그 처분의 취소·변경 또는 의무이행을 구하는 불복 절차입니다(행정심판법 제1조). 행정심판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이용하는 행정 내부의 권리구제 절차입니다.
행정심판을 이용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립니다. 위법·부당한 행정 처분에 대한 취소 심판입니다. 예를 들어 운전면허 취소, 영업허가 취소, 과징금 부과, 건축허가 거부 등 행정청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입니다. 행정청이 법령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 의무이행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송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들고 절차가 간편합니다. 비교적 빠르게(접수 후 60일 이내)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없이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부 처분은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는 필수 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
청구 방법입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온라인(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 포털 www.simpan.go.kr) 또는 서면으로 관할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앙 행정심판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가 주요 처분을 관할하며, 지방자치단체 처분은 각 시도 행정심판위원회가 담당합니다. 결과에 불복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 포털(1833-1001)에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