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은 모욕성, 특정성, 공연성 이 세가지가 모두 있어야만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건가요? 아니면 이 중에 두가지만 있어도 성립이 되나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형사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0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의 핵심 구성 요건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공연성입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단 두 사람이 있어도 그 내용이 퍼질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인터넷·SNS·커뮤니티에 게시하거나 단체 채팅방에서 발언하는 경우에도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둘째, 사실의 적시입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명시해야 합니다. 단순한 욕설이나 추상적 비난은 모욕죄에 해당하고 명예훼손죄는 아닙니다. 셋째, 명예 훼손의 결과입니다.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넷째, 고의성입니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겠다는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사실 적시 vs. 허위 사실 적시에 따른 처벌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제307조 제1항)는 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제307조 제2항)는 5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더 무겁습니다. 온라인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제70조)은 사실 적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허위 사실 적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위법성 조각 사유도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실로서 그 내용이 진실이고 공익 목적이 인정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형법 제310조).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법률구조공단(132)에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