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은 모욕성, 특정성, 공연성 이 세가지가 모두 있어야만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건가요? 아니면 이 중에 두가지만 있어도 성립이 되나요?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는 공연성, 사실의 적시(또는 허위사실의 적시), 피해자의 특정, 고의 등이 모두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다만 위 구성요건에 모두 해당하더라도, 피해자가 승낙하거나 정당행위에 의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