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로 만근을 못하면 남은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나요?

Q

2019년 2월 입사로 현재 3년차 직장에 근무중입니다. 2021.9.2 출산예정이고 출산휴가를 최대한 일찍 쓰고싶어 예정일 45일 전+남은연차 붙여서 쓰려고합니다. 연차 16개중에 올해 4개 써서 현재 12개 남은 상태인데, 회사에서는 8월까지(80%) 만근을 해야 연차 12개를 쓸수있는거라고 합니다. 그럼 제가 7월에 출산휴가 들어가면 붙여쓸수있는 연차는 2개뿐인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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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출산휴가)로 인해 해당 월 만근을 하지 못한 경우, 이미 발생한 연차 사용이 제한되거나 남은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법적으로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연차 발생 및 사용 권리에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법적 근거를 설명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 발생에 필요한 출근율 계산 시, 출산전후휴가 기간 및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출산전후휴가를 90일(다태아 120일) 사용하더라도, 그 기간은 모두 출근일로 산입됩니다. 이로 인해 연간 80% 이상 출근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처리되어 연차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기존에 발생한 연차 사용에 관한 설명입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에도 이미 발생한 연차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 연차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기한(다음 연도 말까지)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회사가 출산전후휴가를 이유로 연차 사용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는 위법입니다. 연차 사용 촉진 제도 관련 주의사항입니다. 회사가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 촉진 통보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회사가 출산휴가 중 연차를 임의로 소멸 처리하면, 근로자는 그 연차에 대한 연차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 복직 시 원래 직위와 동일하거나 동등한 직위로 복직할 권리도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관련 분쟁이 발생하면 고용노동부(1350) 또는 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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