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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로 만근을 못하면 남은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나요?

Q

2019년 2월 입사로 현재 3년차 직장에 근무중입니다. 2021.9.2 출산예정이고 출산휴가를 최대한 일찍 쓰고싶어 예정일 45일 전+남은연차 붙여서 쓰려고합니다. 연차 16개중에 올해 4개 써서 현재 12개 남은 상태인데, 회사에서는 8월까지(80%) 만근을 해야 연차 12개를 쓸수있는거라고 합니다. 그럼 제가 7월에 출산휴가 들어가면 붙여쓸수있는 연차는 2개뿐인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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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하는것으로 파악됩니다. 19.2~19.12 - 20.1.1 월 단위연차 10 / 연단위연차 13~14 20.1~20.12 -21.1.1 월단위연차1 / 연단위연차 15 라고 할때, 전년도 출근율 기준으로 해서 연차가 발생된 것이라면 사용연도의 출근율 무관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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