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날 가지 아니하여 병역법 위반으로 공판기일이 잡혔는데요. 그 날 가지 못하면 바로 체포 영장 날라오나요? 아니면 다시 공판기일이 잡히나요? 형량이 어느 정도 될까요? 형사형 집행유예가 가장 확률이 높다던데 제가 경찰에서 조사 받기로는 이번이 병역법 위반이 처음이라 일단 '이번만큼은' 크게는 걱정하지말라고 하던데 제가 경찰 조사도 처음이고 재판도 처음이라 걱정되네요.
입대 지정일에 입영하지 않으면 병역법 위반이 성립하며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처벌 수위와 절차를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병역법 위반 처벌 규정입니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이 처벌은 상한만 규정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징역형(실형 또는 집행유예)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한 두려움, 변심, 군 복무 거부 의사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선고 형량 수준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법원 실무상 입영 불응 초범에게는 통상 1년 6개월~2년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자진 복귀 의사를 표명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을 입증한 경우,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반복 불응 시에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형사 처벌 이후에도 병역 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형기를 마친 후에도 병역 의무가 남아 있으면 다시 입영 처분을 받습니다. 반복해서 입영을 기피하면 추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 처리 방법입니다. 본인 또는 가족의 중병·사망, 자연재해, 의료 입원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관할 지방병무청에 미리 연락하여 입영 연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미 입영일을 넘긴 경우라면, 즉시 지방병무청(1588-9090)에 연락하여 자진 복귀 의사를 밝히고 상황을 설명하세요. 수사·기소가 시작됐다면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최선의 대응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