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날 가지 아니하여 병역법 위반으로 공판기일이 잡혔는데요. 그 날 가지 못하면 바로 체포 영장 날라오나요? 아니면 다시 공판기일이 잡히나요? 형량이 어느 정도 될까요? 형사형 집행유예가 가장 확률이 높다던데 제가 경찰에서 조사 받기로는 이번이 병역법 위반이 처음이라 일단 '이번만큼은' 크게는 걱정하지말라고 하던데 제가 경찰 조사도 처음이고 재판도 처음이라 걱정되네요.
특별한 사유가 없이 지속적으로 재판에 참석을 하지 않는다면 구속영장이 발부가 됩니다.
누범기간이나 집행유예 기간이 아니라면 실형을 선고 받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구공판이 처음이라면 법률적인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진행 하시길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