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인사업장 입사 2개월차에 업무상 가벼운 다툼이 있었습니다. 을이 갑에 대한 말에 반박하였다고 같이 일 못하겠다고 하며 언제까지 일을 할 것인지 퇴사의사를 물어 볼 시 부당해고가 성립이 됩니까? 근로계약서도 아직 작성하지 않았는데 이부분도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지요?
1. 입사 2개월 차에 업무상 가벼운 다툼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같이 일 못하겠다고 하며 언제까지 일을 할 것인지 퇴사의사를 물어보는 경우 날짜 등을 지정시 합의하에 퇴직하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퇴직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계속 근로의사를 비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해고가 된다면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이 가능하고, 해고가 구두로 이루어지는 경우 신고 이후에 해고한 적이 없다고 나올 수 있으므로 계속근로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고통보를 받았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녹음, 문자, 카톡 등) 사직서나 권고사직서에 서명하시면 안 되구요.
2. 추가적으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도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