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의사를 물어보는 경우 부당해고 성립이 되나요?

Q

6인사업장 입사 2개월차에 업무상 가벼운 다툼이 있었습니다. 을이 갑에 대한 말에 반박하였다고 같이 일 못하겠다고 하며 언제까지 일을 할 것인지 퇴사의사를 물어 볼 시 부당해고가 성립이 됩니까? 근로계약서도 아직 작성하지 않았는데 이부분도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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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사 의사가 있는지 물어보는 행위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단순히 퇴사 의사를 물어보는 것만으로는 부당해고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황과 맥락에 따라 강요된 사직(강제 사직)이나 부당해고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요된 사직으로 볼 수 있는 경우입니다. 회사가 퇴사 의사를 물으면서 동시에 압박, 협박, 불이익 암시 등을 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퇴사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줄 것", "퇴사하지 않으면 징계해고 처리하겠다"고 암시하거나, 반복적으로 퇴사를 종용한 경우가 해당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하면, 이는 비자발적 퇴직으로 부당해고에 준하여 처리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과의 차이입니다. 회사가 퇴사 의사를 물어보는 것은 사실상 '권고사직'의 형태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동의하는 경우입니다. 근로자가 동의하면 자진 사직으로 처리되고, 동의하지 않으면 회사는 정당한 해고 사유 없이 강제로 퇴직시킬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취해야 할 행동입니다. 퇴사 의사가 없다면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히고, 어떠한 서면(사직서, 사직 동의서 등)에도 서명하지 마세요. 회사의 퇴사 종용 내용을 문자·이메일 등 증거로 남겨두세요. 실제로 불이익(해고 등)이 발생하면 즉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세요. 고용노동부(1350) 또는 법률구조공단(132)에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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