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시민권자인 초청자가 범죄기록이 있을 경우 비자 진행이 가능할까요?

Q

미국시민권자 남자친구와 결혼하여 곧 미국 입국할 예정입니다. 저는 결혼하여 영주권진행이 결격사유가 없는데 남자친구는 약4년전에 성범죄사건에 연류되어 억울하게 집행유예 중이고 클래스 듣고 있는중입니다. 피앙세비자로 영주권 진행이 가능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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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인 초청자(초청 스폰서)가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 비자 진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미국 비자 초청자의 범죄 기록이 피초청인의 비자 심사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비자 신청자(피초청인) 본인의 자격 요건을 심사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며, 초청자의 범죄 기록이 직접적으로 피초청인의 비자 발급을 막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비자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비자 종류별 영향입니다. 첫째, 관광·방문 비자(B-1/B-2, ESTA 등)의 경우입니다. 피초청인 본인의 자격(여권, 거주 상황, 재정 능력, 귀국 의도 등)이 핵심이므로, 초청자 범죄 기록은 직접적인 영향이 거의 없습니다. 둘째, 가족 초청 이민 비자(이민 청원 기반)의 경우입니다. 초청자가 특정 성범죄(아동 대상, 특정 성폭력 등) 전력이 있는 경우 Adam Walsh Act(AWA)에 따라 이민 청원(I-130 등)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초청인 비자 발급이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셋째, 취업 비자, 유학생 비자 등의 경우입니다. 초청자 범죄 기록보다 피초청인의 자격과 목적이 더 중요합니다. 중요한 사항을 정리합니다. 초청자 범죄의 종류와 피초청인과의 관계, 비자 종류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미국 이민법의 Adam Walsh Act는 성범죄 전력 있는 시민권자의 이민 청원을 제한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미국 이민 전문 변호사에게 반드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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