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시민권자 남자친구와 결혼하여 곧 미국 입국할 예정입니다. 저는 결혼하여 영주권진행이 결격사유가 없는데 남자친구는 약4년전에 성범죄사건에 연류되어 억울하게 집행유예 중이고 클래스 듣고 있는중입니다. 피앙세비자로 영주권 진행이 가능할까요?
Adam-Walsh Child Protection and Safety Act of 2006에 근거하여 미국시민권자가 성범죄가 있는 경우 초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물론 성범죄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봐야 하겠지만 성범죄기록이 있을 경우 초청을 진행하려면 현재 미국시민권자의 상태 즉 더 이상 범죄에 노출이 되지 않고 해당 범죄로부터 완전히 새로워져서 본인의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과정이 거쳐야 초청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민변호사와 다시 한번 상의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