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5시30분 퇴근이나 매일8시 넘어서 퇴근했습니다. 출퇴근기록부는 따로 작성하지 못했고 버스카드 내역으로 증명이 가능할것같습니다. 녹음본도 몇개 있습니다. 출근간부터 퇴근할때까지의 녹음본인데 출퇴근시간이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에 대한 증거로 인정 받을수있을까요? 2. 근로계약서 내용을 상세히 살피지 못하고 사인을 해버렸어요. 실제로는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했는데 마지막 내용중 작은 글씨로 쌍방이 날인하여 교부했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근로계약서미교부 신고는 불가능하겠죠? 3. 식당인데 주방 위생이 정말 엉망이었습니다. 퇴사전 사진을 몇장 찍었는데 위생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근무중 사진을 찍은걸로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 걱정이 되서요. 기밀유포나 뭐 이런거에 해당될수있는 부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