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5시30분 퇴근이나 매일8시 넘어서 퇴근했습니다. 출퇴근기록부는 따로 작성하지 못했고 버스카드 내역으로 증명이 가능할것같습니다. 녹음본도 몇개 있습니다. 출근간부터 퇴근할때까지의 녹음본인데 출퇴근시간이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에 대한 증거로 인정 받을수있을까요? 2. 근로계약서 내용을 상세히 살피지 못하고 사인을 해버렸어요. 실제로는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했는데 마지막 내용중 작은 글씨로 쌍방이 날인하여 교부했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근로계약서미교부 신고는 불가능하겠죠? 3. 식당인데 주방 위생이 정말 엉망이었습니다. 퇴사전 사진을 몇장 찍었는데 위생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근무중 사진을 찍은걸로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 걱정이 되서요. 기밀유포나 뭐 이런거에 해당될수있는 부분인가요?
연장근로수당(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신고할 수 있으며, 법적 절차와 준비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에 관한 법적 근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법정 근로시간(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 및 휴일근로에도 각각 50% 이상의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이 규정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관할 고용노동청 또는 고용24 포털(www.work24.go.kr)을 통해 임금 체불 진정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고 비용은 없으며, 신고 후 노동청에서 사업주 조사, 시정 지시, 사법 처리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
신고 시 준비해야 할 증거 자료입니다. 연장근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는 출퇴근 기록(전자 카드, 시스템 로그 등), 사내 근무 확인 시스템, 업무 지시 이메일·문자 메시지, 사무실 CCTV 영상, 동료 증언 등이 있습니다. 급여 명세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도 함께 준비하면 좋습니다. 미지급 수당 금액을 스스로 계산한 내역서(월별 연장 시간 및 금액)를 미리 정리해 두면 처리 속도가 빨라집니다.
소멸시효 관리가 중요합니다.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법적 청구 권리가 소멸합니다. 수당 미지급이 누적됐다면 3년 이내 분부터 우선 청구하고, 이후 분도 빠른 시일 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