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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대금을 받은 자가 잠수 타면 사기죄 성립이 되나요?

Q

휴대폰번호를 통해 중고물품을 하고 입금까지 했는데 물건 판매한 사람이 잠수를 탔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해서 휴대폰번호 명의자를 만났는데 문자를 나눈게 뻔히 있음에도 자기는 그런적이 없다 발뺌합니다. 근데 여기서 큰 문제점이 제가 입금을 그사람 명의계좌로 한게아니라 무슨 이상한 주식회사로 입금을 했어요. 지인한테 물어보니 불법토토계좌인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정작 휴대폰번호 명의자한테 입금한 통장기록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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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 행위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를 가진 기망행위자가 피가망자를 기망하고 이러한 기망행위에 착오한 피기망자가 이러한 착오로 인한 처분행위를 함으로써 기망행위자 또는 제3자가 재물을 수령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경우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사실관계를 확실하게 알 수는 없어 보입니다. 고의로 매수인을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무고죄라 함은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을 마치 실제로 일어난 일인 것마냥 꾸며 거짓으로 고소를 했을 때 성립되는 범죄의 일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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