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을 보러간 후 집주인이나 중개사가 송전탑유무를 고지하지 않은채 가계약금 2백만원을 입금했는데 다음날 다시 확인하러 간 집 뒤에 송전탑이 있는것을 확인하고 비선호시설 고지 불이행을 이유로 가계약금 반환을 요구했는데 집 지을 당시 검사를 해봤지만 헤어드라이기 보다 적은 전자파가 나온다며 거절했습니다. 저희는 정상이라도 비선호시설은 선호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수도 있기 때문에 고지하여야 맞고, 집주인이 처음 집을 지을때 전자파검사를 해봤다는 것은 집주인 본인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증거자료로 남겨 세입자에게 증명하려고 했다고 판단되어 미리 고지하지 않은것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 반환해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집주인은 정상인 집을 비정상인것처럼 이야기한다고 기분이 나빠 돌려줄수 없다고 하는데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집 근처에 비선호 시설(혐오 시설, 소음 유발 시설 등)이 있다는 사실을 중개인이나 매도인이 알리지 않아 계약한 경우, 가계약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의 고지 의무에 대해 먼저 설명드립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5조에 따라 중개업자는 해당 중개 대상물의 현황과 권리관계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지 의무 범위에는 건물 자체의 하자나 권리 문제만이 아니라, 인근 소음 발생 시설, 혐오 시설, 환경 요인 등 계약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 포함됩니다.
비선호 시설 미고지에 대한 법적 대응입니다. 첫째, 중개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입니다. 중개업자가 알면서도 고의로 알리지 않거나, 중요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중개업자 보험(E&O보험)을 통해 보상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둘째, 계약 취소 또는 해제 청구입니다. 상대방(매도인, 임대인)이 중요 사실을 알면서도 알리지 않았다면(기망) 민법 제109~110조에 따라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계약 취소 시 계약금(가계약금 포함)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가계약금 반환에 대해서입니다. 가계약금은 법적으로 계약금의 성격이 있으므로, 단순 변심에 의한 반환은 어렵지만 중개업자나 매도인의 고지 의무 위반이 입증되면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비선호 시설의 존재를 언제 알았는지, 고지 의무 위반이 명확한지가 핵심입니다. 분쟁이 발생하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또는 변호사, 법률구조공단(132)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