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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근처 비선호시설 고지 불이행을 이유로 가계약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나요?

Q

전세집을 보러간 후 집주인이나 중개사가 송전탑유무를 고지하지 않은채 가계약금 2백만원을 입금했는데 다음날 다시 확인하러 간 집 뒤에 송전탑이 있는것을 확인하고 비선호시설 고지 불이행을 이유로 가계약금 반환을 요구했는데 집 지을 당시 검사를 해봤지만 헤어드라이기 보다 적은 전자파가 나온다며 거절했습니다. 저희는 정상이라도 비선호시설은 선호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수도 있기 때문에 고지하여야 맞고, 집주인이 처음 집을 지을때 전자파검사를 해봤다는 것은 집주인 본인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증거자료로 남겨 세입자에게 증명하려고 했다고 판단되어 미리 고지하지 않은것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 반환해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집주인은 정상인 집을 비정상인것처럼 이야기한다고 기분이 나빠 돌려줄수 없다고 하는데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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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말씀으로 미루어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에 앞서 집 근처에 송전탑이 있다는 사실을 미리 고지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시려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통상 우리 법원은 전자파의 유해성 여부에 대하여 과학적으로 완전하게 규명된 바 없는 점을 고려하여 송변전설비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상을 일체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지방법원 2009가합112256 사건에서 송변전설비가 위험 및 혐오시설이라는 점을 인정한 바 있으나 이 사건에서도 변전소나 송전탑이 설치된 예정이라는 사정을 고지 받았더라면 분양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분양계약의 취소는 인정하지 않은 점을 고려한다면 질문자님께서 가계약 체결당시 송전탑 등이 있다면 계약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고지한 경우에 한하여 반환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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