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을 보러간 후 집주인이나 중개사가 송전탑유무를 고지하지 않은채 가계약금 2백만원을 입금했는데 다음날 다시 확인하러 간 집 뒤에 송전탑이 있는것을 확인하고 비선호시설 고지 불이행을 이유로 가계약금 반환을 요구했는데 집 지을 당시 검사를 해봤지만 헤어드라이기 보다 적은 전자파가 나온다며 거절했습니다. 저희는 정상이라도 비선호시설은 선호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수도 있기 때문에 고지하여야 맞고, 집주인이 처음 집을 지을때 전자파검사를 해봤다는 것은 집주인 본인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증거자료로 남겨 세입자에게 증명하려고 했다고 판단되어 미리 고지하지 않은것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 반환해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집주인은 정상인 집을 비정상인것처럼 이야기한다고 기분이 나빠 돌려줄수 없다고 하는데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