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일요일에 회사에서 일하다가 상대직원의 실수로 왼손 엄지손가락 손톱 아래까지 절단되었습니다. 부랴부랴 수지접합 수술을 받고 회복중에 있는데 회사서는 1차 수술비와 치료비 모두 결제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회복 속도를 보아 병원에서는 피부괴사가 일어나면 재수술또는 피부이식까지 생각해봐야한다고 하는데 일단 그렇지 않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회사서 산재처리 원하면 해준다고 전화가 왔는데, 산재신청을 하면 어떤게 좋은지 저희는 어떻게 처리하는게 나을지 고민이 되어 문의드립니다.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을 때 회사가 자체 비용으로 처리하자고 제안하는 경우 어느 쪽이 유리한지, 그 차이를 상세히 설명드립니다.
회사 비용 처리(회사 부담 치료)의 문제점과 한계입니다. 보상 범위가 불명확합니다. 회사가 임의로 지급하는 치료비는 산재보험법상 보상 기준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합의하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한 번 합의서에 서명하면 추후 후유증이 발생하거나 장해가 남더라도 추가 보상 청구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장기 보장이 없습니다. 치료가 장기화되거나 회사 사정이 바뀌면 회사가 치료비 지급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법적 보호가 없습니다. 회사의 지급 약속이 구두에 그치거나 불이행될 경우 법적 강제력이 약합니다.
산재 처리의 장점과 보호 범위입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체계적인 보상을 받습니다. 요양급여(치료비 전액 지원), 휴업급여(치료 기간 중 임금의 70%), 장해급여(장해 등급에 따른 보상금 또는 연금), 간병급여, 유족급여(사망 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 기간에 제한이 없어 치료가 필요한 동안 계속 지원됩니다. 장해가 남으면 평생 연금 또는 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산재 처리에 비협조적인 경우 대응 방법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동의 없이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직접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사가 산재 신청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산재보험법 위반(형사처벌 대상)으로, 즉시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산재 처리를 강력히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