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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범에게 돈을 현금으로 직접 전달한 경우

Q

제가 얼마전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경찰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돈을 통장으로 이체한것이 아니라 제가 현금으로 전달한 것이라서 통장지급정지는 안되었구요. 이럴 경우 구제방법이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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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보이스피싱 범죄 관련 형사사건으로 가해자들의 신병이 확보되어야 형사 절차 진행 과정에서의 합의금이나 피해 변제 등을 받거나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있고 민사적으로 민사 소송의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해당 보이스피싱 관련 피해 사안의 보다 구체적이고 면밀한 사실 관계 및 사건의 경위와 상황을 파악하고 피해자로서의 대응 방향과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보이스피싱 관련 형사사건의 형사 절차가 경찰 단계에서 시작되는 사안이라면, 경찰 단계, 송치된다면 검찰 단계, 기소된다면 법원 단계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형사 절차 진행 과정에서 피해자로서도 사실 관계적인 부분, 법리적인 부분, 증거와 증거 법칙적인 부분, 형사 절차와 실무적인 부분, 양형 요소적인 부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고 정교한 대응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스피싱 관련 사안 등의 형사 절차 진행 과정, 민사 절차 진행 과정 등의 적절한 법적 절차 진행의 초기 단계부터 어떻게 진행하시고 대응하시는지 등에 따라서 결과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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