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범에게 돈을 현금으로 직접 전달한 경우

Q

제가 얼마전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경찰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돈을 통장으로 이체한것이 아니라 제가 현금으로 전달한 것이라서 통장지급정지는 안되었구요. 이럴 경우 구제방법이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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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인에게 현금을 직접 전달한 경우(이른바 '대면 편취' 방식)의 법적 쟁점과 피해 회복 방법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보이스피싱 직접 현금 전달의 법적 특징입니다. 계좌 이체와 달리 현금 직접 전달은 금융거래 기록이 남지 않아 피해 회복이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이미 현금을 들고 사라졌다면 지급 정지 등 금융 조치가 불가능합니다. 피해 발생 시 즉시 해야 할 조치입니다. 첫째, 즉시 112(경찰)에 신고합니다. 경찰에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를 의뢰합니다. 현금 수령 장소, 수령자의 인상착의, 이동 방향 등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신고하세요. CCTV 확보 요청도 경찰에 함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합니다. 피해 사실을 접수하면 금융 관련 지원 및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또는 각 지역 경찰서에 피해 신고 접수를 합니다. 피해 회복 가능성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현금 직접 전달 방식은 계좌 이체 방식보다 피해 회복이 어렵습니다. 수거책(현금 수령인)이 검거되면 피해금을 일부 회수할 수 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범인 검거 후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더라도 범인이 재산이 없으면 실제 회수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유사 피해 예방을 위해, 전화·문자로 금전 요구를 받으면 반드시 해당 기관에 직접 확인하고 절대 현금을 직접 전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지원 상담은 금융감독원(1332) 또는 경찰청(182)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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