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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란다 누수의 경우 방수처리 비용을 윗집에 청구할 수 있나요?

Q

그저께 저희 집 베란다의 천장에서 물이 새서 봤더니 천장이 두 군데가 갈라져있어서 윗집에 연락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수리기사 아저씨를 데리고 와서 보더니 세탁기 호스가 망가져 물이 샌건데, 그 물이 베란다 샤시로 샌 것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윗집은 세입자가 최근에 이사와서 엄청난 소음을 내며 짐을 날랐는데요. 그거 때문에 천장이 갈라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기사 말은 일단 천장은 고칠 수가 없고 세탁기 호스는 고쳤다고 이제 안샐거라고 또 새면 연락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희 집쪽에서는 윗집이 샤시방수를 하고 저희집 천장을 새로 해달라고 할 생각인데요. 이 경우 윗집이 그 비용 모두 부담하는 게 맞는거지요? 혹시 천장은 관리사무소에서 즉 아파트쪽에서 고쳐줘야하는 건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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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란다 또는 발코니의 창까지는 전용부분으로 보고, 창밖 난간은 외벽의 일부로 보아 공용부분으로 보는 것이 하급심 판례 및 국토교통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위층집의 발코니 바닥에 균열이 있어 그 틈으로 누수가 되어 질문자님 집에 피해가 발생했다면 이는 전용부분의 하자로 인한 피해로서 위층집 주인(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위층집 세입자)이 질문자님의 피해에 대하여 책임이 있습니다. 관리사무소 책임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관건은 질문자님의 손해액이 얼마인지로서 이는 서로가 협의하셔서 정하시고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객관적인 견적과 누수경위를 바탕으로 결정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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