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란다 누수의 경우 방수처리 비용을 윗집에 청구할 수 있나요?

Q

그저께 저희 집 베란다의 천장에서 물이 새서 봤더니 천장이 두 군데가 갈라져있어서 윗집에 연락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수리기사 아저씨를 데리고 와서 보더니 세탁기 호스가 망가져 물이 샌건데, 그 물이 베란다 샤시로 샌 것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윗집은 세입자가 최근에 이사와서 엄청난 소음을 내며 짐을 날랐는데요. 그거 때문에 천장이 갈라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기사 말은 일단 천장은 고칠 수가 없고 세탁기 호스는 고쳤다고 이제 안샐거라고 또 새면 연락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희 집쪽에서는 윗집이 샤시방수를 하고 저희집 천장을 새로 해달라고 할 생각인데요. 이 경우 윗집이 그 비용 모두 부담하는 게 맞는거지요? 혹시 천장은 관리사무소에서 즉 아파트쪽에서 고쳐줘야하는 건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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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란다(발코니) 누수가 발생했을 때 방수처리 비용을 윗집에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민사 손해배상 책임 여부는 누수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먼저 누수 원인 파악이 핵심입니다. 윗집의 베란다 방수층 노화, 균열, 배수구 막힘 등 윗집의 과실로 누수가 발생했다면, 윗집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민법 제758조(공작물 소유자의 책임) 또는 제750조(불법행위 책임)에 따라 손해배상 의무가 있습니다. 단,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외벽, 공용 배수관 등 공용 부분의 하자로 인한 누수라면 관리비에서 처리하거나 입주자 대표회의(관리소)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법적 대응 절차를 단계별로 안내드립니다. 첫째, 누수 원인 확인입니다. 원인 불명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비용 청구는 어렵습니다. 관리사무소를 통해 하자 점검을 요청하거나, 누수 전문 업체의 감정 의견서를 받아두세요. 둘째, 내용증명 발송입니다. 누수 원인이 윗집에 있음이 확인되면, 수리 요청 및 손해배상 청구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윗집에 통보합니다. 셋째, 합의 또는 소송입니다. 윗집이 자발적으로 수리하지 않거나 비용 부담을 거부하면, 소액심판(3,000만 원 이하의 경우) 또는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누수 사진, 피해 범위 사진, 수리 견적서, 전문가 감정 의견서 등을 반드시 남겨두세요. 층간 누수 분쟁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한국감정원에 감정을 의뢰할 수 있으며, 법률구조공단(132) 또는 변호사 상담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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