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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당했을 때 회사와 합의를 한다면 합의금은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

Q

급여 200만원인 곳에서 수습3개월기간에는 급여에서 70%만 받는다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다닌지 27일만에 구두로 해고당했습니다. 당시 해고를 받았는데 이유는 상사한테 말대꾸하고 다른 거래처랑 만나면 위의 태도로 인해 회사의 먹칠할 것 같다는 우려로 잘리게 되었습니다. 해고이후 한달 뒤 구제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1. 우선 수습기간에 70% 받는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잘못된것이 없나요? 2. 이게 정당한 해고인가인지 아니면 부당해고인지 문의드립니다. 3. 부당해고 구제 신청시 복직명령이 아닌 금전보상요구를 할 경우 어떤 방법으로 최대 받을 수 있나요? 화해나 합의가 나을지 아니면 부당해고 심판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또한 합의를 할 경우 얼마를 받아야 적당한지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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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습기간의 임금 70% 받은 부분에 대하여 1년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기간 3개월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받은 70%와 최저임금 90%를 비교하여 만약에 최저임금 90%보다 적다면 이것은 법위반이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을 근거로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부당해고여부에 대하여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문서로 통보해주지 않았다면 부당해고 입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서면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라는 의미입니다. 3. 화해여부에 대하여 화해를 할 것인지, 심판까지 갈 것인지의 판단은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보고 판단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용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라면 화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사건은 대략 3개월분 임금으로 합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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