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당했을 때 회사와 합의를 한다면 합의금은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

Q

급여 200만원인 곳에서 수습3개월기간에는 급여에서 70%만 받는다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다닌지 27일만에 구두로 해고당했습니다. 당시 해고를 받았는데 이유는 상사한테 말대꾸하고 다른 거래처랑 만나면 위의 태도로 인해 회사의 먹칠할 것 같다는 우려로 잘리게 되었습니다. 해고이후 한달 뒤 구제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1. 우선 수습기간에 70% 받는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잘못된것이 없나요? 2. 이게 정당한 해고인가인지 아니면 부당해고인지 문의드립니다. 3. 부당해고 구제 신청시 복직명령이 아닌 금전보상요구를 할 경우 어떤 방법으로 최대 받을 수 있나요? 화해나 합의가 나을지 아니면 부당해고 심판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또한 합의를 할 경우 얼마를 받아야 적당한지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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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를 당했을 때 회사와 합의를 진행할 경우 적정 합의금 수준에 대한 질문입니다. 합의금은 사안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인 산정 기준을 안내드립니다. 부당해고 합의금 산정의 핵심 요소입니다. 첫째, 미지급 임금 기간입니다. 해고일부터 복직일(또는 합의일)까지의 기간 동안 지급됐어야 할 임금 전액이 기본입니다. 둘째, 정신적 손해(위자료)입니다. 부당한 해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으로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셋째, 실직 기간 중 발생한 손실입니다.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각종 사회보험 혜택 중단에 따른 손해도 고려됩니다. 넷째, 회사의 위법성 정도입니다. 절차적 위법(해고 예고 없음, 서면 통보 없음)이 있으면 추가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 계산 예시입니다. 해고 후 3개월이 경과했고 월급이 300만 원이라면, 최소 900만 원(3개월치 임금)을 기준으로 협상을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기에 위자료, 향후 취업 어려움 등을 추가로 요구하면 합의금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협상 방법입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먼저 제기해 두면, 법적 절차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합의 협상을 진행할 수 있어 협상력이 높아집니다. 구제신청은 해고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노동위원회법). 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법률구조공단(132) 또는 변호사를 통해 정확한 합의금 수준을 산정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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