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200만원인 곳에서 수습3개월기간에는 급여에서 70%만 받는다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다닌지 27일만에 구두로 해고당했습니다. 당시 해고를 받았는데 이유는 상사한테 말대꾸하고 다른 거래처랑 만나면 위의 태도로 인해 회사의 먹칠할 것 같다는 우려로 잘리게 되었습니다. 해고이후 한달 뒤 구제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1. 우선 수습기간에 70% 받는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잘못된것이 없나요? 2. 이게 정당한 해고인가인지 아니면 부당해고인지 문의드립니다. 3. 부당해고 구제 신청시 복직명령이 아닌 금전보상요구를 할 경우 어떤 방법으로 최대 받을 수 있나요? 화해나 합의가 나을지 아니면 부당해고 심판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또한 합의를 할 경우 얼마를 받아야 적당한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