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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지 받았을 때 사직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Q

4대보험 가입되어있는 생산직에서 4년 넘게 근무를 하다가 회사사정이 힘들어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1. 사직서 작성은 필요 없는거죠? 2. 퇴직금과 실업급여도 요청할수 있는건가요? 이번달 까지 근무를 하고 인수인계를 해줄수있냐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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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고를 당하셨기 때문에 사직서는 작성하시면 안 됩니다. 2. 퇴직금과 실업급여 모두 법적 요건에 해당한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모르겠으나 해고가 부당하다고 느끼시거나 또는 해고를 30일 전에 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해고예고수당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할 수 없으므로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가 있어야 하며 나아가 절차상 해고는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부당한 해고를 당하신 상황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서 이긴다면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원직복직을 원치 않는다면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청구만도 가능(금전보상)하며,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능합니다. (사직서나 권고사직서 등은 절대로 작성하시면 안 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고 30일 전에 해고예고통보를 받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청구가 가능하며,​ 추가적으로 계속근로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고통보를 받았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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