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통지 받았을 때 사직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Q

4대보험 가입되어있는 생산직에서 4년 넘게 근무를 하다가 회사사정이 힘들어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1. 사직서 작성은 필요 없는거죠? 2. 퇴직금과 실업급여도 요청할수 있는건가요? 이번달 까지 근무를 하고 인수인계를 해줄수있냐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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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로부터 해고 통지를 받았을 때 사직서를 작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로 사직서를 작성하거나 제출하지 마세요. 사직서 제출의 법적 의미와 위험성을 설명드립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면 법적으로 '자발적 퇴직'이 됩니다. 자발적 퇴직으로 처리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 어렵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이 불가능해집니다(자발적 퇴직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불가). 회사의 법적 책임(부당해고에 따른 임금 지급 의무 등)이 소멸합니다. 해고 통지를 받은 경우 올바른 대응 방법입니다. 첫째, 해고 사유와 절차를 확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사용자는 해고할 때 반드시 서면으로 해고 사유와 시기를 통보해야 합니다. 서면 통보 없이 구두로만 해고 통보를 한 경우, 그 해고는 절차적으로 위법입니다. 둘째, 해고 사유가 정당한지 검토합니다. 정당한 이유(취업규칙 위반, 경영상 이유 등)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셋째,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합니다. 해고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구제신청이 인용되면 복직 명령 또는 보상금(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실업급여 신청 방법을 확인합니다. 부당해고로 처리될 경우 비자발적 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1350) 또는 법률구조공단(132)에서 무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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