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마다 총 근무시간이 다른 경우 주 6일 8시간씩 근무한다면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주휴수당은 한주 소정근로시간(예 주40시간)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하루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으로
한달 일한 총시간(예:206,208)에 맞추는 것이 아닌 해당 주를 개근하셨다면 8시간의 주휴수당이 생긴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4주를 개근하셨다면 32시간 x 시급 = 주휴수당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