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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형량이 어떻게 나올지 문의드립니다.

Q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검사구형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나왔습니다. 초범이고 합의서, 탄원서 및 여러가지 양형자료는 낼 수있는건 다 냈고 절도금액은 5만원 상당의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반환했습니다. 물론 판사님의 재량이라는건 알지만 보통 이런 경우 어떤 형량이 나올까요? 실형이 나올 가능성도 높은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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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대해 검사 구형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인 경우, 최종 판결 가능성을 설명드립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형법 제330조)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중한 범죄입니다. 그러나 양형 요소에 따라 실제 형량은 크게 달라집니다. 귀하의 경우 유리한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초범입니다. 전과 없이 처음 기소된 경우 큰 감경 요소입니다. ② 피해 금액이 5만 원으로 소액입니다. ③ 피해 물품을 피해자에게 반환했습니다. ④ 합의서와 탄원서 등 양형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 모든 사항이 집행유예를 받기 유리한 요소입니다. 불리한 요소를 설명드립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는 '야간 침입'이라는 가중 요소가 있어 단순 절도보다 중하게 처벌받습니다. 다만 전술한 감경 요소들이 충분히 있으므로, 초범에 피해 회복·합의까지 이루어진 경우라면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사 구형도 집행유예 2년이므로,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실형 선고 여부는 판사의 재량 사항이므로, 변호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선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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