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형량이 어떻게 나올지 문의드립니다.

Q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검사구형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나왔습니다. 초범이고 합의서, 탄원서 및 여러가지 양형자료는 낼 수있는건 다 냈고 절도금액은 5만원 상당의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반환했습니다. 물론 판사님의 재량이라는건 알지만 보통 이런 경우 어떤 형량이 나올까요? 실형이 나올 가능성도 높은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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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로 처벌받을 경우 어느 정도의 형량이 선고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형량은 피해 금액, 범행 방법, 전과 여부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절도죄의 법정 형량입니다. 형법 제329조의 단순 절도죄는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형법 제330~331조의 특수 절도죄는 야간 주거침입 절도, 흉기 휴대, 합동 절도 등이 해당하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입니다. 형법 제332조의 상습 절도죄는 각 죄명의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실제 양형 판단 기준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가벼운 단순 절도(소액, 초범, 피해 회복)의 경우 벌금형(30만~500만 원) 또는 선고유예,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간 수준의 절도(피해 금액 중간, 2~3회 전과)는 징역 1년~2년 집행유예 2~3년이 일반적입니다. 상습 절도(반복 범행, 피해 회복 안 됨)는 징역 1년~3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수 절도(야간, 합동, 흉기)는 징역 1년 6개월~3년 이상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량 감경 요소가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 또는 피해 배상 완료, 범행 인정 및 반성, 초범, 범행 동기(생계형 절도 등), 사회적 유대 관계(가족, 직장 유지) 등이 감경 요소로 작용합니다. 증거 관계, 범행 경위, 피해 회복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변호사 또는 법률구조공단(132)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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