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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 손해배상 금액은 얼마 정도인가요?

Q

유치원에 입사해서 일주일 만에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수술동의서를 작성하러 오라고 해서 전화드리고 출근 못하겠다고 했었는데 차량 돌고 가라고 하셔서 차량운행을 하고 나서 갔었고 다음 주 일요일에 아빠 병원에 갔더니 아빠가 내일 돌아가실 것 같다고 해서 일요일에 전화드렸을 때도 출근하라는 말만 하셨습니다. 출근을 못하겠다고 몇 분간 실랑이를 벌였고 마지막에 원장님이 어찌되었든 출근하는걸로 하자고 계속 말씀하셔서 대답을 안 했더니 다시 연락할테니까 그 때 얘기해보자고 하셔서 끊었고 조금 지나서 다시 연락이 왔는데 그 때는 친척들이 있을 때 전화를 받아서 친척어른이 얘기를 하니까 다시 제가 보내주는 게 맞는데 원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말하고는 다시 잘 치르고 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 이후에 장례식 3일 내내 연락해서 교육계획안은 어디갔냐, 힘들지만 그래도 잘 추스리고 빨리 출근해야하지 않겠냐 이렇게 연락이 왔구요(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카톡을 탈퇴해버려서 내용이 다 날아갔어요) 그만두겠다고 4월 말에 이야기 했고 최대한 2주는 일 하겠다고 했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고 죽고싶단 생각이 너무 심하게 들어서 어제원장님께 저녁에 연락을 드렸을 때 전화를 안 받아서 유치원 선생님께 연락 드려서 못 나가겠다고 말씀 드리고 오늘 출근을 안 했어요. 계속 연락 오셔서 그만 두더라도 사직서는 써야한다 라고 하시더니 전화를 막상 하니까 출근을 하기로 해놓고 안 하면 어떡하냐는 식으로 말씀하시고 계속 출근하라고 하시는데 제가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하니까 손해배상청구 하겠다고 하시네요. 그럼 제가 질 수 밖에 없나요? 증거 같은 것들을 하나도 안 남겨나서 난감한 상황이에요. 만약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면 금액이 얼마정도 일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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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지키고 중도퇴사를 할 경우 사업주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그러나 손해 발생 사실은 사업주가 입증해야 하는데 실무상 사업주의 손해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손해배상은 당하지 않으니 걱정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왜 퇴사 결심을 했는지 논리있게 정리하셔서 사업주에게 문자나 우편으로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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