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퇴사 손해배상 금액은 얼마 정도인가요?

Q

유치원에 입사해서 일주일 만에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수술동의서를 작성하러 오라고 해서 전화드리고 출근 못하겠다고 했었는데 차량 돌고 가라고 하셔서 차량운행을 하고 나서 갔었고 다음 주 일요일에 아빠 병원에 갔더니 아빠가 내일 돌아가실 것 같다고 해서 일요일에 전화드렸을 때도 출근하라는 말만 하셨습니다. 출근을 못하겠다고 몇 분간 실랑이를 벌였고 마지막에 원장님이 어찌되었든 출근하는걸로 하자고 계속 말씀하셔서 대답을 안 했더니 다시 연락할테니까 그 때 얘기해보자고 하셔서 끊었고 조금 지나서 다시 연락이 왔는데 그 때는 친척들이 있을 때 전화를 받아서 친척어른이 얘기를 하니까 다시 제가 보내주는 게 맞는데 원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말하고는 다시 잘 치르고 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 이후에 장례식 3일 내내 연락해서 교육계획안은 어디갔냐, 힘들지만 그래도 잘 추스리고 빨리 출근해야하지 않겠냐 이렇게 연락이 왔구요(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카톡을 탈퇴해버려서 내용이 다 날아갔어요) 그만두겠다고 4월 말에 이야기 했고 최대한 2주는 일 하겠다고 했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고 죽고싶단 생각이 너무 심하게 들어서 어제원장님께 저녁에 연락을 드렸을 때 전화를 안 받아서 유치원 선생님께 연락 드려서 못 나가겠다고 말씀 드리고 오늘 출근을 안 했어요. 계속 연락 오셔서 그만 두더라도 사직서는 써야한다 라고 하시더니 전화를 막상 하니까 출근을 하기로 해놓고 안 하면 어떡하냐는 식으로 말씀하시고 계속 출근하라고 하시는데 제가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하니까 손해배상청구 하겠다고 하시네요. 그럼 제가 질 수 밖에 없나요? 증거 같은 것들을 하나도 안 남겨나서 난감한 상황이에요. 만약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면 금액이 얼마정도 일까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무단 퇴사 시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금액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무단 퇴사의 법적 의미를 먼저 설명드립니다.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퇴직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60조). 그러나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퇴직 예고 기간(통상 30일)이 정해진 경우, 이를 무시하고 갑자기 퇴사하면 손해배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가능 범위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사용자가 무단 퇴사로 인한 손해를 실제로 입증해야 합니다. 즉각 대체 인력 채용에 든 추가 비용, 업무 공백으로 인한 실제 영업 손실 등이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막연히 "사람이 없어 힘들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손해배상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사용자가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합니다. 실제 판례와 손해배상 금액 수준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법원에서 무단 퇴사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무단 퇴사 자체만으로 수백만 원 이상의 손해배상이 인정된 판례는 드뭅니다. 전문직 또는 핵심 인력이 갑작스럽게 퇴사하여 특정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지는 등 명백하고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입니다.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구실로 임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임금 지급 거부는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받으면 변호사 또는 법률구조공단(132)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