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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과 피해배상 합의가 안될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나요?

Q

얼마전 어떤 사람이 제 차를 주먹으로 때리고 도망가서 따라가서 잡았습니다. 잡는 과정에서 폭행도 있어서 전치 2주가 나왔습니다. 현재 재물손괴죄와 폭행죄로 검찰로 송치가 되었는데요. 상해죄까지 함께 넘어갔는지는 확인은 안되네요. 피의자는 두번의 합의 기회가 있었는데도 합의를 안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아서 검찰로 넘어가더라도 합의는 안해줄 것 같은데요. 자동차 수리비, 치료비 등을 위해서 따로 변호사를 만나서 민사소송을 준비해야 할까요? 민사소송을 한다면 비용은 어느정도일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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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 신청을 통해 진행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절도, 상해, 폭행, 사기, 횡령을 당하였을 때 그 범인이 절도죄나 상해죄로 형사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해 배상을 받으려면 따로 민사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민사 소송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드는 절차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신속하게 피해를 보상받기가 어렵습니다. 이처럼 피해자가 소송을 두 번이나 해야 하는 불편과 시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우리나라는 피해자가 범인의 형사 재판 과정에서 간단한 신청 절차만으로 손해 배상 명령까지 받아낼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를 배상 명령 제도라고 합니다. 다만 이때의 배상은 피고인의 범죄로 발생한 직접적인 손해 및 치료비로 한정되고, 그 이상의 치료비는 별도의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배상명령 신청이 기각이나 각하가 되면 민사소송을 제기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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