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과 피해배상 합의가 안될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나요?

Q

얼마전 어떤 사람이 제 차를 주먹으로 때리고 도망가서 따라가서 잡았습니다. 잡는 과정에서 폭행도 있어서 전치 2주가 나왔습니다. 현재 재물손괴죄와 폭행죄로 검찰로 송치가 되었는데요. 상해죄까지 함께 넘어갔는지는 확인은 안되네요. 피의자는 두번의 합의 기회가 있었는데도 합의를 안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아서 검찰로 넘어가더라도 합의는 안해줄 것 같은데요. 자동차 수리비, 치료비 등을 위해서 따로 변호사를 만나서 민사소송을 준비해야 할까요? 민사소송을 한다면 비용은 어느정도일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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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가해자)과 피해 배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그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범죄 피해에 대한 피해 보상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형사 절차 내에서의 배상 명령 신청입니다.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피해자는 형사 재판 절차 내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배상명령은 형사 판결과 동시에 손해배상액을 결정해 주는 제도로,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신속하게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 담당 검사 또는 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둘째, 별도 민사소송 제기입니다. 형사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피고)에게 재산 피해, 신체 상해, 정신적 손해(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액 사건(3,000만 원 이하)은 소액심판 절차를 이용하면 더 간편합니다. 셋째, 합의 이외의 피해 회복 방법입니다. 강력범죄 피해자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통해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국선 피해자변호인 제도를 통해 무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가 안 된다고 해서 반드시 민사소송을 바로 제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형사 배상명령 신청이 더 빠르고 간편하므로 먼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피해자 지원센터(1577-1700) 또는 법률구조공단(132)에서 무료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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