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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직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을 받지 못하나요?

Q

공무원들은 시간외근무를 하지않더라도 근무일수조건이 만족하면 10시간을 정액지급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월급명세표를 보니 시간외수당 4시간 찍히고 끝이더라구요. 우정직군은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을 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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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직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기준을 설명드립니다. 우정직 공무원의 수당 규정을 설명드립니다. ① 우정직 공무원: 우정사업본부 소속의 우체국 직원(우편집배원, 우체국 직원 등)을 말합니다. ②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일정 직급 이하 공무원에게 실제 초과근무 여부와 관계없이 정액으로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③ 규정 적용: 우정직 공무원도 공무원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으나, 세부 지급 기준은 우정사업본부 내규에 따릅니다. 정액분 미지급 가능 원인을 설명드립니다. ① 예산 부족: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되므로, 예산이 부족한 경우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② 직급 기준: 일정 직급 이상은 정액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③ 특별한 규정: 우정직 공무원에게는 별도의 수당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소속 기관 인사·급여 담당자에게 지급 기준을 확인합니다. ② 미지급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인사혁신처(1588-7744) 또는 소청심사위원회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③ 우정사업본부 직원의 경우 우정노동조합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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