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은 시간외근무를 하지않더라도 근무일수조건이 만족하면 10시간을 정액지급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월급명세표를 보니 시간외수당 4시간 찍히고 끝이더라구요. 우정직군은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을 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우정직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기준을 설명드립니다.
우정직 공무원의 수당 규정을 설명드립니다. ① 우정직 공무원: 우정사업본부 소속의 우체국 직원(우편집배원, 우체국 직원 등)을 말합니다. ②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일정 직급 이하 공무원에게 실제 초과근무 여부와 관계없이 정액으로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③ 규정 적용: 우정직 공무원도 공무원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으나, 세부 지급 기준은 우정사업본부 내규에 따릅니다.
정액분 미지급 가능 원인을 설명드립니다. ① 예산 부족: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되므로, 예산이 부족한 경우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② 직급 기준: 일정 직급 이상은 정액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③ 특별한 규정: 우정직 공무원에게는 별도의 수당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소속 기관 인사·급여 담당자에게 지급 기준을 확인합니다. ② 미지급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인사혁신처(1588-7744) 또는 소청심사위원회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③ 우정사업본부 직원의 경우 우정노동조합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