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사업자에게 제가 살던집의 100평 땅을 매도하고 새로 개발된 주택부지 100평을 50프로 할인된 금액으로 매입하는 분양계약서를 썼는데 개발되고 나서 저에게 분양하지 않고 다른이와 계약을 하여 저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개발업자를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제가 선임한 변호사는 우선 계약서를 처음부터 지킬 생각이 없었다는 것으로 사기죄와 피고소인 지인과 동일한 땅에 대한 이중계약을 했다는 것 이 두가지로 고소장을 접수했는데요. 피고소인은 자기는 그땅을 저에게 다시 주면 사기도 아니고 이중계약도 아니고 아무문제도 없다고 합니다. 물건을 훔치고 다시 돌려주면 괜찮아지거냐 물으니 땅장사 하루이틀 해보는것도 아니고 힘빼지 말고 그냥 땅 사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변호사비용 썼으니 그 비용을 줘라 그럼 사겠다고 하니 또 그건 안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