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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고소 후에 피고소인으로부터 변호사 비용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재개발 사업자에게 제가 살던집의 100평 땅을 매도하고 새로 개발된 주택부지 100평을 50프로 할인된 금액으로 매입하는 분양계약서를 썼는데 개발되고 나서 저에게 분양하지 않고 다른이와 계약을 하여 저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개발업자를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제가 선임한 변호사는 우선 계약서를 처음부터 지킬 생각이 없었다는 것으로 사기죄와 피고소인 지인과 동일한 땅에 대한 이중계약을 했다는 것 이 두가지로 고소장을 접수했는데요. 피고소인은 자기는 그땅을 저에게 다시 주면 사기도 아니고 이중계약도 아니고 아무문제도 없다고 합니다. 물건을 훔치고 다시 돌려주면 괜찮아지거냐 물으니 땅장사 하루이틀 해보는것도 아니고 힘빼지 말고 그냥 땅 사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변호사비용 썼으니 그 비용을 줘라 그럼 사겠다고 하니 또 그건 안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하는 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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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직접 보지 못해서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는 없지만 이중계약 부분은 원래 100평 부동산을 매도한 부분과 합쳐서 사기 미수 또는 사기죄에 포함되어 처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비용 부분은 만약 위 사기죄로 고소한 부분에 대하여 유죄 혹은 약식명령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별도로 민사소송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면 전액은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 배상을 받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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