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고소 후에 피고소인으로부터 변호사 비용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재개발 사업자에게 제가 살던집의 100평 땅을 매도하고 새로 개발된 주택부지 100평을 50프로 할인된 금액으로 매입하는 분양계약서를 썼는데 개발되고 나서 저에게 분양하지 않고 다른이와 계약을 하여 저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개발업자를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제가 선임한 변호사는 우선 계약서를 처음부터 지킬 생각이 없었다는 것으로 사기죄와 피고소인 지인과 동일한 땅에 대한 이중계약을 했다는 것 이 두가지로 고소장을 접수했는데요. 피고소인은 자기는 그땅을 저에게 다시 주면 사기도 아니고 이중계약도 아니고 아무문제도 없다고 합니다. 물건을 훔치고 다시 돌려주면 괜찮아지거냐 물으니 땅장사 하루이틀 해보는것도 아니고 힘빼지 말고 그냥 땅 사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변호사비용 썼으니 그 비용을 줘라 그럼 사겠다고 하니 또 그건 안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하는 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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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고소 후 수사·재판 과정에서 피고소인(가해자)으로부터 변호사 비용을 받아낼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변호사 비용(소송 비용)은 민사 절차를 통해 일부 청구할 수 있으나, 전액 보전이 쉽지 않습니다. 형사 고소만으로 변호사 비용을 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피해자의 변호사 비용을 피고인에게 직접 부담시키는 제도가 없습니다. 형사 절차는 국가가 범죄를 처벌하는 과정이므로, 피해자 측 변호사 선임 비용은 형사 판결로 회수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 비용 회수를 위한 민사적 방법입니다. 첫째,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사기로 인한 손해(피해 금액)와 함께 소송 비용(변호사 보수 일부)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인용하면 판결문으로 강제집행(재산 압류 등)이 가능합니다. 다만 민사에서 변호사 보수 전액이 항상 인정되지는 않으며, 법원이 인정하는 '소송비용'의 범위 내에서만 청구됩니다. 둘째, 형사 판결 후 배상명령 신청입니다.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형사 판결과 함께 손해배상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를 통해 별도 민사소송 없이 손해 회복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입니다. 피고소인이 재산이 없거나 수배 중인 경우, 민사 판결을 받아도 실제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전략은 변호사 또는 법률구조공단(132)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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