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물이 미흡한 개발업체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Q

솔루션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기간도 20일이였는데 현재 약 60일이 넘었습니다. 불미스런 마찰로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딱봐도 개발업체에서 제 프로그램 오류들을 수정하지 않고 한다고만 하고 1주일뒤에 해주고 그런식인 것 같습니다. 심증은 100%인데 물증이 없네요. 이런저런 일들로 마찰이 많았습니다. 제가 너무 만족하지 못했거든요. 기능들이 하나같이 미흡했습니다. 하나하나 따지기엔 너무나도 많기에 생략하고 현재 업체에서 최종본이라며 후납금 달라는 식으로 프로그램 보내주면서 말을 하더군요. 제가 테스트해봤는데 오류도 많고 기능도 빠져있습니다. 물론 그 기능이란게 계약할때 기획서엔 없지만 솔루션 프로그램 특성상 제 생각엔 당연한 기능이였습니다. 무엇이냐하면 타사이트에서 가격을 추출하는 것인데 사이즈마다 간혹 가격이 다른게 있습니다. 근데 기획서에 없었다고 사이즈마다의 다른 금액은 추출하지 않고 대표 금액만 추출하더군요. 기획서에 없었어도 개발 자체가 금액과 사이즈등을 가져오는 것인데 당연히 금액이 다르다면 다른부분까지 가져와야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프로그램에 개발자의 인증없이는 사용이 불가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정말 너무 많습니다 불만족스럽고 화가나는게요. 근데 지금 1주일째 카톡을 보내면 읽고 무시합니다. 안읽는것도 아니고 읽습니다. 제가 이건 소송도 아니고 잠수하고 무시하시니 사기죄로 신고하겠다 해도 말이 없습니다. 이거 사기죄로 신고하려는데 어떤 증거자료들로 서에서 접수를 하면 좋을까요? 업체를 대상으로 해야하는게 맞겠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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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개발 또는 용역 계약에서 결과물이 미흡하거나 계약 내용과 다른 경우, 사기죄로 형사 고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히 결과물이 미흡하거나 기대에 못 미친다는 이유만으로는 사기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사기죄 성립 요건(형법 제347조)과 개발 분쟁의 차이입니다. 사기죄는 처음부터 계약을 이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기망하여 금전을 받은 경우에 성립합니다. 개발 용역 계약에서 단순히 결과물이 품질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납기가 지연된 경우, 또는 기능 일부가 구현되지 않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민사상 채무불이행(계약 위반)에 해당합니다.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부터 개발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대금을 받은 후 아무런 작업 없이 잠수하거나 연락을 끊은 경우, 허위 포트폴리오·실력을 과장하여 계약을 유도한 경우 등에서 사기 의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민사적 구제 수단이 더 현실적입니다. 계약 해제 및 대금 반환 청구(민법 제544조)가 가능합니다. 계약서상 미이행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소액심판(3,000만 원 이하)을 이용하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계약서, 작업 지시서, 이메일·메신저 대화 내용, 결과물 비교 자료 등을 증거로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또는 법률구조공단(132)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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