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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물이 미흡한 개발업체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Q

솔루션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기간도 20일이였는데 현재 약 60일이 넘었습니다. 불미스런 마찰로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딱봐도 개발업체에서 제 프로그램 오류들을 수정하지 않고 한다고만 하고 1주일뒤에 해주고 그런식인 것 같습니다. 심증은 100%인데 물증이 없네요. 이런저런 일들로 마찰이 많았습니다. 제가 너무 만족하지 못했거든요. 기능들이 하나같이 미흡했습니다. 하나하나 따지기엔 너무나도 많기에 생략하고 현재 업체에서 최종본이라며 후납금 달라는 식으로 프로그램 보내주면서 말을 하더군요. 제가 테스트해봤는데 오류도 많고 기능도 빠져있습니다. 물론 그 기능이란게 계약할때 기획서엔 없지만 솔루션 프로그램 특성상 제 생각엔 당연한 기능이였습니다. 무엇이냐하면 타사이트에서 가격을 추출하는 것인데 사이즈마다 간혹 가격이 다른게 있습니다. 근데 기획서에 없었다고 사이즈마다의 다른 금액은 추출하지 않고 대표 금액만 추출하더군요. 기획서에 없었어도 개발 자체가 금액과 사이즈등을 가져오는 것인데 당연히 금액이 다르다면 다른부분까지 가져와야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프로그램에 개발자의 인증없이는 사용이 불가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정말 너무 많습니다 불만족스럽고 화가나는게요. 근데 지금 1주일째 카톡을 보내면 읽고 무시합니다. 안읽는것도 아니고 읽습니다. 제가 이건 소송도 아니고 잠수하고 무시하시니 사기죄로 신고하겠다 해도 말이 없습니다. 이거 사기죄로 신고하려는데 어떤 증거자료들로 서에서 접수를 하면 좋을까요? 업체를 대상으로 해야하는게 맞겠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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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고소시 필요한 서류는 '기망행위'에 대한 입증 자료입니다. 귀하 사안에서 프로그램 제작시 특정 내용을 약속하였는데,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다만, 이와 같은 점에 관하여 상대방이 프로그램 제작 능력과 제작 의지가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사기죄 성립은 사실상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적으로는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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