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국제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한지 3년정도 되었습니다. 배우자 결혼비자는 발급받은지 2년정도 되었구요. 문제는 배우자의 전혼에서 낳은 미성년 딸아이가 있습니다. 입양절차를 거쳐서 한국에서 같이 살려고 하는데 자격요건이나 필요서류를 알고자 질문드립니다. 1. 재산을 얼마정도 보유 해야 자격요건이 되는지 아니면 금액적인 높낮이는 크게 상관치 않는지 구체적인 액수가 정해진건지 궁금합니다. 2. 배우자의 서류와 제가 준비해야될 서류가 각 어느서류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3. 실태조사 시 아이가 집에 체류하는게 좋다고 하던데 만약에 올 여건이 안된다면 그만큼의 마이너스 요건이 되는지요? 가정법원에 신청 후 얼마정도 후에 실태조사를 오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