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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배우자의 자녀를 입양하기 위한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Q

저는 국제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한지 3년정도 되었습니다. 배우자 결혼비자는 발급받은지 2년정도 되었구요. 문제는 배우자의 전혼에서 낳은 미성년 딸아이가 있습니다. 입양절차를 거쳐서 한국에서 같이 살려고 하는데 자격요건이나 필요서류를 알고자 질문드립니다. 1. 재산을 얼마정도 보유 해야 자격요건이 되는지 아니면 금액적인 높낮이는 크게 상관치 않는지 구체적인 액수가 정해진건지 궁금합니다. 2. 배우자의 서류와 제가 준비해야될 서류가 각 어느서류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3. 실태조사 시 아이가 집에 체류하는게 좋다고 하던데 만약에 올 여건이 안된다면 그만큼의 마이너스 요건이 되는지요? 가정법원에 신청 후 얼마정도 후에 실태조사를 오는지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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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산이 어느 정도 이상 되어야 한다는 특별한 규정은 없으나 소득이 많을수록 유리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소득이 적더라도 이를 참작하여 결정된다고 합니다. 재산은 수많은 고려사항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적법하고 적절한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한다면 문제 없어 보입니다. 2. 질문자님 본인께서는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신분증사본, 범죄경력증명서, 건강진단서, 재산, 소득입증서류, 거주지 증명서류 등이 필요하십니다. 배우자 분의 경우에는 외국인 등록증 또는 한국신분증 그리고 여권사본을 준비해 주시고 외국인 자녀의 친부 또는 친모의 입양동의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3. 아이가 한국 집에 체류하는 게 좋은 조건이긴 합니다만 입양은 여러 조건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요건이 된다 하더라도 참작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양 신청 후 가정법원의 실태조사는 가정법원의 일정에 달린 것이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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