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국제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한지 3년정도 되었습니다. 배우자 결혼비자는 발급받은지 2년정도 되었구요. 문제는 배우자의 전혼에서 낳은 미성년 딸아이가 있습니다. 입양절차를 거쳐서 한국에서 같이 살려고 하는데 자격요건이나 필요서류를 알고자 질문드립니다. 1. 재산을 얼마정도 보유 해야 자격요건이 되는지 아니면 금액적인 높낮이는 크게 상관치 않는지 구체적인 액수가 정해진건지 궁금합니다. 2. 배우자의 서류와 제가 준비해야될 서류가 각 어느서류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3. 실태조사 시 아이가 집에 체류하는게 좋다고 하던데 만약에 올 여건이 안된다면 그만큼의 마이너스 요건이 되는지요? 가정법원에 신청 후 얼마정도 후에 실태조사를 오는지 문의드립니다.
외국인 배우자의 자녀(전 배우자와의 자녀 또는 입양 예정 아동)를 입양하기 위한 자격조건과 절차에 대한 질문입니다.
국내 입양과 국제 입양의 구분이 중요합니다. 외국인 배우자의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 해당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인지 외국 국적인지, 그리고 입양 경로(국내 입양·국제 입양)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다릅니다.
국내 일반 입양 요건입니다. 입양특례법 또는 민법에 따른 일반 입양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부모 될 사람은 성년자여야 합니다. 양자 될 사람보다 연장자여야 합니다(통상 성인과 미성년 아동의 경우). 배우자가 있는 경우 공동 입양이 원칙입니다. 입양 동의가 필요합니다. 아동의 친생부모(또는 법정대리인), 아동 본인(13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가정법원이 아동 복리에 최선인지 심사합니다.
외국인 아동의 경우 추가 요건입니다. 해당 외국의 입양 관련 법령 및 절차를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아동이 입국하기 위한 비자(입양 비자, 가족 비자 등)를 받아야 합니다. 국제 입양의 경우 입양특례법상 입양 기관을 통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외국인 배우자의 본국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 해당 국가의 동의 또는 관련 기관 협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입양 절차의 첫 단계로, 가정법원에 입양 허가 신청을 하거나,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입양 기관에 상담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가족법 전문 변호사 또는 법률구조공단(132)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