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에서 살다가 이번에 아파트를 장만해서 이사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집주인에게도 고지를 하고 계약을 진행했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해서 제가 했던 아파트 계약의 잔금을 제때 치르지 못해서 계약이 파토나고 말았습니다. 졸지에 계약금을 날리게 된 거죠. 그래서 집주인에게 따졌더니 자기가 알 바 아니라고 화를 냅니다. 날린 계약금을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방식으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게 가능할까요?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질문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집에 이사를 가기 위한 계약금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청구할 수 있는 특별손해로 해석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점을 참고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