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다쳐서 산재로 치로중인데 치료를 다 한후 고용보험을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받을수 있다면 한달에 얼마정도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산재 요양 기간이 종료된 후 고용보험(실업급여, 구직급여)을 받을 수 있는지, 금액과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산재 요양 종료 후 고용보험 수급 자격 여부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산재 요양 중에도 근로 관계(고용 관계)가 유지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요양이 종료된 후 복직한다면 계속 근무하는 것이므로 바로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산재 요양 종료 후 업무 복귀가 불가능한 상태로 퇴직하거나, 사업주로부터 해고 또는 권고사직을 통보받는 경우에는 비자발적 퇴직으로 인정되어 고용보험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립니다. 이직(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해고, 권고사직, 계약 만료 후 미갱신, 산재로 인한 업무 복귀 불가 등)여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상태여야 하며, 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 금액과 기간입니다. 지급 금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일 단위로 지급합니다. 상한액은 1일 66,000원(2024년 기준)입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 80% × 소정 근로시간입니다. 소정 급여일수(수급 가능 기간)는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270일로 다릅니다. 예를 들어 5년 이상 가입 시 최소 150일 이상 수급이 가능합니다.
산재 요양 기간도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에 포함되므로, 수급 자격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수급 신청을 하세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또는 고용24(work24.go.kr)에서 상세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